칼럼/가사

상간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렇게 나눠 쓰세요

김미소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6.22

법원 봉투를 뜯는 순간부터 시계가 돌아갑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함께 사는 가족이 대신 받았다면 그날이 기준이고, 본인이 며칠 뒤에 봉투를 열었다고 기한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30일째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로 계산됩니다. 30일을 대략 세 구간으로 나눠 보면 할 일이 눈에 들어옵니다.

첫 주, 읽고 지키기

소장, 첨부 증거, 봉투와 안내서를 한곳에 모읍니다. 청구 금액, 원고가 주장하는 교제 기간,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근거에 표시해 두세요. 이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 배우자와 나눈 대화를 지우지 않는 일입니다. 미혼이라고 말한 메시지처럼 피고에게 유리한 기록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소장보다 가압류 결정문이 먼저 오거나 함께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고가 판결 전에 예금이나 급여를 묶어 둔 것으로, 그 돈이 곧바로 원고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가압류가 지나치다고 보면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으니(민사집행법 제283조) 결정문도 소장과 같이 보관하세요.

둘째 주와 셋째 주, 방향 정하기

소장 내용 가운데 사실인 부분, 틀린 부분, 부풀린 부분을 나눕니다. 그다음 부정행위 자체를 다툴지,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할지, 당시 혼인이 이미 파탄돼 있었다고 할지, 책임은 인정하고 금액을 다툴지 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가진 자료로 뒷받침되는 주장만 골라야 합니다.

혼인 파탄을 주장할 생각이라면 그 사정은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상대 배우자에게 들은 '이미 끝난 사이'라는 말보다 별거를 시작한 시점, 이혼소송 접수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넷째 주, 먼저 내고 나중에 보완하기

답변서는 보통 두 부분으로 씁니다. 앞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결론을, 뒤에는 원고 주장 가운데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다투는 이유와 증거를 적습니다. 증거는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처럼 번호를 붙여 함께 냅니다.

자료가 다 모이지 않았다면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기한 안에 먼저 내고, 자세한 주장은 준비서면으로 보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결 선고 전에 답변서가 들어가면 무변론 판결은 나오지 않지만(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그 단서에 기대어 기한을 넘길 이유는 없습니다.

30일 내내 지켜야 할 원칙도 있습니다. 해명하려고 보낸 메시지는 원고 쪽 증거가 되고, 말을 맞춘 흔적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 원고나 상대 배우자에게 해명 연락하지 않기
  • 상대 배우자와 진술을 맞추지 않기
  • 주변에 사건 이야기를 하소연하지 않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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