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법원에서 상간 소장이 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 만날 때 미혼이라고,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 별거 중이고 곧 이혼한다는 말을 믿고 만났습니다
- 직장 동료일 뿐인데 상간자로 지목됐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교제 기간과 내용이 실제와 다릅니다
- 상대 배우자가 계속 전화하며 직장에 알리겠다고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답변서의 제출의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변론 없이 하는 판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전까지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상대의 혼인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사정
부정행위가 없었다
- 의미
- 친구나 동료 사이였고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
- 뒷받침 자료
- 대화 전체의 흐름, 여러 사람이 함께한 자리였다는 자료
기혼 사실을 몰랐다
- 의미
- 상대가 미혼이나 이혼했다고 속였다
- 뒷받침 자료
- 미혼·이혼이라고 소개한 메시지, 알게 된 직후 관계를 끊은 기록
이미 혼인이 파탄돼 있었다
- 의미
- 교제 전부터 장기간 별거하는 등 부부공동생활이 끝나 있었다
- 뒷받침 자료
- 별거 시작 시점 자료, 이혼 절차 기록, 생활비·양육이 끊긴 정황
청구 금액이 과하다
- 의미
- 책임은 인정하지만 기간과 정도에 비해 금액이 크다
- 뒷받침 자료
- 짧은 교제 기간, 관계를 정리한 시점, 사과 기록
| 주장 | 의미 | 뒷받침 자료 |
|---|---|---|
| 부정행위가 없었다 | 친구나 동료 사이였고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 | 대화 전체의 흐름, 여러 사람이 함께한 자리였다는 자료 |
| 기혼 사실을 몰랐다 | 상대가 미혼이나 이혼했다고 속였다 | 미혼·이혼이라고 소개한 메시지, 알게 된 직후 관계를 끊은 기록 |
| 이미 혼인이 파탄돼 있었다 | 교제 전부터 장기간 별거하는 등 부부공동생활이 끝나 있었다 | 별거 시작 시점 자료, 이혼 절차 기록, 생활비·양육이 끊긴 정황 |
| 청구 금액이 과하다 | 책임은 인정하지만 기간과 정도에 비해 금액이 크다 | 짧은 교제 기간, 관계를 정리한 시점, 사과 기록 |
혼인이 이미 파탄돼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말로만 주장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답변서 전에 소장부터 정확히 읽습니다
소장에는 청구 금액을 적은 청구취지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적은 청구원인이 있습니다. 원고가 부정행위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잡았는지, 어떤 증거를 붙였는지,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하나씩 표시해 두세요.
소장에 적힌 금액은 원고가 바라는 금액일 뿐 법원이 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다만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그 금액 그대로 판결이 날 수 있으므로,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기한부터 계산합니다.
몰랐다는 말은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원래 원고가 증명할 부분입니다. 그래도 실제 재판에서는 피고가 몰랐던 경위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수록 재판부를 설득하기 쉽습니다. 법원이 확인하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어떤 말과 행동으로 속았는지, 언제 혼인 사실을 알게 됐는지, 알고 난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입니다.
상대가 스스로를 미혼이나 이혼했다고 소개한 메시지, 혼인 여부를 물어본 대화, 사실을 안 직후 연락을 끊은 기록이 핵심 자료입니다. 알게 된 뒤에도 만남이 이어졌다면 그 이후 기간에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니, 불리한 기록도 미리 확인해 둡니다.
- 미혼·이혼이라고 소개받은 대화나 녹음
- 교제 당시 상대가 혼자 사는 사람처럼 생활했다는 자료
-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날과 그 경위
- 그 직후 연락을 끊거나 항의한 메시지
별거 중이었다는 주장이 통하는 경우와 통하지 않는 경우
부부가 장기간 별거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어지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뒤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는지보다 그 전에 파탄이 이미 굳어졌는지가 기준입니다.
부부싸움을 했다거나 잠깐 떨어져 지냈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보내고 아이를 함께 돌보며 가족 행사에 같이 참석했다면 파탄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별거가 언제, 왜 시작됐는지, 생활비와 양육이 끊겼는지, 이혼 의사가 오간 기록이 있는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원고 주장이 사실과 다를 때
실제로는 직장 동료나 친구였는데 오해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대응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내서 관계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
만난 것은 맞지만 원고가 기간을 부풀리거나, 다른 날의 결제 내역까지 피고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고가 낸 증거마다 날짜와 장소가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고, 어긋나는 부분은 따로 표로 만들어 반박합니다.
답변서에 쓰지 말아야 할 내용
억울한 마음에 원고 부부의 사생활이나 원고의 잘못을 길게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먼저 접근했다거나 원고가 가정에 소홀했다는 비난은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로 보여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춰 씁니다.
실제로는 알고 만났으면서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반대 자료가 나오면 다른 주장까지 믿기 어려워집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감액 사유에 힘을 싣는 편이 나은 사건도 있습니다.
책임 인정과 액수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만남을 이어 간 기록
- · 배우자의 가족을 언급하거나 이혼을 재촉한 대화
- · 교제 기간이 길고 동거나 여행이 반복된 경우
- · 소송 중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원고를 비난한 경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상대가 미혼이나 이혼했다고 속인 자료
- ·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관계를 끊은 기록
- · 교제 전부터 장기간 별거했다는 객관적 자료
- · 교제 기간이 짧고 이미 정리된 관계
- · 서면 사과와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
지산 상간센터는 이렇게 방어합니다
- 1
소장 분석
대표변호사가 소장과 첨부 증거를 직접 읽고 원고 주장 가운데 사실과 맞는 부분, 다른 부분, 과장된 부분을 나눕니다.
- 2
시간순 정리
교제 시작, 기혼 사실을 안 시점, 관계를 정리한 시점을 날짜로 고정하고 시점마다 보여 줄 자료를 붙입니다.
- 3
답변서 제출
기한 안에 청구 기각을 구할지, 책임 일부를 인정하고 감액을 구할지 방향을 정해 답변서를 냅니다.
- 4
변론과 조정
원고 측 증인이나 추가 증거에 반박 자료를 내고, 조정에서는 금액과 함께 비밀유지와 추가 청구 금지 조항을 협의합니다.
- 5
남은 문제 정리
원고 측이 직장에 알리거나 위협하는 일이 있으면 별도 대응을 검토하고, 위자료를 낸 뒤에는 구상 문제도 살핍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소장을 받기 전에 원고가 먼저 연락해 왔어요. 답해야 하나요?
원고에게 직접 해명하거나 사과한 메시지는 그대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오간 통화에서 한 말이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인정으로 쓰이는 일도 있습니다. 답이 필요하다면 내용을 정한 뒤 대리인을 통해 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 배우자의 이혼소송에 제가 피고2로 들어가 있어요.
이혼소송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함께 제기된 것입니다. 남의 이혼 사건이라고 대응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으므로 따로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중 누가 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이끌었는지도 책임을 나누는 사정이 됩니다.
직장에 알리겠다는 연락을 계속 받고 있어요.
소송과 별개로 직장이나 지인에게 사실을 퍼뜨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돈을 요구하며 알리겠다고 하면 협박이나 공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날짜별로 보관하세요. 조정에서 비밀유지 조항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0일 안에 답변서를 다 쓰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 안에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먼저 내고,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는 준비서면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전까지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변론 없이 판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부터 잡으세요.
재판에 꼭 직접 나가야 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대리인이 출석하므로 원고와 법정에서 마주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본인의 진술을 직접 들으려 하거나 조정기일에 본인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미리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