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센터 업무분야

내용증명·합의서 작성

소송 없이 정리하고 싶다면 내용증명과 합의서가 그 수단이 됩니다. 합의서는 한 번 서명하면 고치기 어려우니 금액보다 문구를 먼저 따져 보세요.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소송까지는 부담스럽고 내용증명으로 먼저 경고하고 싶습니다
  • 상간자가 합의하자고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 상대가 보낸 합의서 초안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 합의한 뒤에도 두 사람이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 약속한 날까지 합의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 판결문을 남기기보다 조용히 정리하고 싶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제4항),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제2항).

민사조정법 제29조,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것은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내용증명을 직장이나 가족에게 보내는 방식은 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넣는 조항

  • 위자료 지급

    정할 내용
    금액, 지급 기한, 계좌, 분할 여부, 늦어졌을 때의 처리
    빠지면 생기는 문제
    기한을 넘겨도 바로 받아 내기 어려움
  • 합의 대상 기간

    정할 내용
    어느 날까지의 부정행위를 정리하는 합의인지
    빠지면 생기는 문제
    합의 뒤의 행위까지 면제됐는지를 두고 다툼
  • 재접촉 금지

    정할 내용
    전화·문자·SNS·다른 사람을 통한 연락 등 금지 범위, 업무상 예외
    빠지면 생기는 문제
    어디까지가 위반인지 다시 다툼
  • 위반 시 지급액

    정할 내용
    위반 1회당 금액과 그 성격(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빠지면 생기는 문제
    감액 주장이나 효력 다툼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만으로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분할 지급이나 위반 시 지급 조항이 있으면 공정증서나 법원 조정조서로 남기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내용증명은 경고이자 기록입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답변하거나 돈을 낼 의무를 지우지는 않지만, 부정행위를 알고 있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남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송 가능성을 현실로 받아들인 상대방이 합의 연락을 해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혼인관계가 있다는 사실, 확인한 부정행위의 내용, 요구 사항과 회신 기한을 적습니다. 가진 증거를 모두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증거의 종류를 자세히 알리면 상대방이 대응 논리를 미리 준비하게 됩니다.

보내기 전에 피해야 할 것

직장이나 부모님 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응하지 않으면 회사에 알리겠다는 문구를 넣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을 적었더라도 여러 사람이 알게 되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돈을 요구하면서 알리겠다고 하면 협박이나 공갈 시비로 번질 수 있습니다.

욕설이나 과장된 표현도 나중에 상대방이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로 냅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상간자가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면서 대화를 지우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내기 전에 필요한 자료부터 확보해 둡니다.

합의서의 효력은 문구가 정합니다

합의서에 앞으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만 적으면, 법원은 이를 합의서 작성일까지의 행위에 관한 약속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합의 뒤에 다시 만난 것은 새로운 부정행위로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까지의 행위를 정리하는 합의인지 날짜로 적고, 그 뒤의 행위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분명히 해 둡니다.

재접촉 금지 조항은 금지하는 연락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같은 직장이라 업무상 마주칠 수밖에 없다면 그 예외도 미리 정합니다. 범위가 모호하면 위반인지 아닌지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위약금과 위약벌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약속을 어기면 얼마를 낸다는 조항에서 그 돈을 위약금이라고만 쓰면, 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위반 자체에 대한 제재로 정하려면 위약벌이라는 성격을 문구로 분명히 해 둬야 합니다.

금액은 상대방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지나치게 큰 금액은 합의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나중에 효력을 다투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때를 대비합니다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만으로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거쳐야 합니다. 분할 지급이나 위반 시 지급 조항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만들거나, 소송 중이라면 법원 조정조서로 남기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판결과 비교하면 합의는 기간이 짧고, 판결로는 정할 수 없는 재접촉 금지, 비밀유지, 구상권 포기 같은 조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결문이 남지 않는다는 점은 단점이 될 수 있어, 무엇을 더 원하는지 먼저 정한 뒤 방향을 고릅니다.

지산 상간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1

    원하는 결과 정하기

    대표변호사가 금액, 관계 단절, 비밀유지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먼저 여쭙고 방향을 정합니다.

  2. 2

    자료 확보 뒤 발송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다음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작성해 상대방 본인에게 보냅니다.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는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3. 3

    협의

    지산이 대리인으로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조건을 협의합니다. 의뢰인이 상간자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4. 4

    합의서 작성

    지급, 재접촉 금지, 위반 시 지급액, 비밀유지, 구상권, 추가 청구 조항을 문구 하나씩 검토해 작성합니다.

  5. 5

    이행 확보

    분할 지급이나 위반 조항이 있으면 공정증서나 조정조서를 검토하고, 지급이 늦어지면 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미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

    전) 법무법인 대환 · 주식회사 위메이드 법무팀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오라클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내용증명은 답변을 강제하지 못합니다. 회신 기한이 지나도 답이 없으면 소송이나 가압류로 넘어갈지 판단합니다. 보낸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요구를 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로 소송에서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상간자 주소를 몰라 내용증명을 보낼 수가 없어요.

주소를 모르면 변호사가 전화번호로 연락해 같은 내용의 서면을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 절차로 인적사항과 주소를 확인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만큼 청구 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합의 뒤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났어요. 또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 뒤의 만남은 새로운 부정행위로 볼 수 있어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위반 시 지급 조항이 있다면 그 금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사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고 판단되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혼인관계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간자에게 사과문도 받을 수 있나요?

합의 조건으로 서면 사과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로는 사과를 강제할 수 없어 합의에서만 정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사과문을 어떻게 보관하고 누구에게 보여 줄 수 있는지는 비밀유지 조항과 함께 정해 둡니다.

합의서를 공증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금전 지급 약속을 담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공정증서는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분할 지급처럼 이행에 시간이 걸리는 합의에서 많이 씁니다. 재접촉 금지 같은 금전 외 약속은 이 방식으로 바로 집행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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