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이 받아 낼 근거가 됩니다
확정된 판결, 조정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판결 주문에 가집행 문구가 있으면 상대가 항소해도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이 경우 상대는 담보를 내고 집행을 멈춰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을 하려면 판결문에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됐는지, 송달증명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문을 잃어버렸다면 법원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에는 판결 정본이 필요하니 사본만 가지고 있다면 미리 확인하세요.
재산부터 찾습니다
상대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법원이 명하면 상대는 재산 목록을 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에 안 나오거나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8조).
명시 절차로도 부족하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상대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4조). 확정 뒤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70조).
재산명시 결정이 상대에게 송달되는 것만으로도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분할 지급을 제안하면 받아들일지, 조건을 문서로 남길지 정합니다.
급여와 예금 압류
상대가 직장인이면 급여 압류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다만 급여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고, 생계비를 고려한 기준 금액도 따로 정해져 있어 전액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같은 법 제246조). 압류 결정은 회사로 가기 때문에 상대가 연락해 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금은 압류할 당시 통장에 있는 돈이 대상이 됩니다. 잔액이 거의 없으면 받을 돈이 적으니 급여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함께 살핍니다. 재산명시에서 부동산이나 주식이 나왔다면 부동산은 강제경매, 주식은 압류로 이어 갑니다.
상대가 퇴사하면 그 회사에서 더 받을 급여가 없어, 새 직장을 알게 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지만 나머지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재산을 빼돌렸거나 당장 재산이 없다면
소송 중이나 판결 직후 상대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다면, 그 처분을 되돌리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검토합니다. 처음부터 가압류를 걸어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장 재산이 없어도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10년이고(민법 제165조), 끝나기 전에 시효를 연장하는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상대가 취업하거나 재산을 얻으면 그때 압류합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상대가 재산을 옮긴 사실과 그로 인해 갚을 재산이 부족해졌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해서, 등기부나 거래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하는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하지 말아야 할 일
답답한 마음에 상대 회사로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봉투에 '상간 위자료 청구'라고 쓰거나, 판결문을 SNS에 올리는 것은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판결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 압류처럼 법이 정한 절차로 압박하는 편이 안전하고, 실제로 더 빨리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피하세요. 판결의 효력은 피고 본인에게만 미치고, 가족을 압박하면 다른 분쟁이 생깁니다.
집행 절차의 순서
판결 뒤 절차는 보통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상대 재산을 이미 알고 있다면 재산명시를 건너뛰고 바로 압류로 가기도 합니다. 조정조서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난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판결 확정 여부와 송달증명 확인
- 집행문 부여 신청
-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 급여·예금 압류와 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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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항소했어요.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1심 판결에 가집행 문구가 있으면 항소 중에도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대는 담보를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항소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재산명시에서 부동산과 주식을 적어 냈어요. 다음은요?
부동산은 강제경매를, 주식은 압류를 신청하는 단계로 갑니다. 부동산에 앞선 담보가 많으면 경매해도 남는 돈이 없을 수 있어 등기부부터 확인합니다.
판결문을 받은 지 몇 년 됐어요. 아직 받을 수 있나요?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다가오면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소를 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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