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이 생기는 이유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함께 저지른 불법행위로 봅니다(민법 제760조). 판례는 두 사람이 지는 책임을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봅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원고는 둘 가운데 누구에게든 위자료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한 사람이 다 내면 원고와의 관계는 끝납니다.
그 다음은 두 사람 사이의 정산입니다. 혼자 다 낸 사람은 자기 몫을 넘는 부분을 상대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상권입니다.
원고가 배우자에게는 청구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정산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청구하려면 먼저 내야 합니다
구상은 실제로 돈을 낸 뒤에야 할 수 있습니다. 판결만 받고 아직 내지 않았다면 구상부터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몫을 넘는 금액을 실제로 냈다는 것이 출발점이어서 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꼭 남겨 두세요.
나눠서 내는 중이라면 낸 금액이 자기 몫을 넘어선 뒤부터 그 넘는 부분을 청구하게 됩니다. 언제 얼마를 냈는지 표로 정리해 두면 편합니다.
구상금을 받으려고 위자료를 일부러 미루다 보면 원고 쪽 지연손해금이 계속 붙습니다. 원고에게 낼 돈은 정해진 대로 내고, 그 뒤에 구상을 준비하는 편이 결국 손해가 적습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각자의 몫은 두 사람의 책임 정도로 법원이 정합니다. 책임이 비슷하다고 보이면 절반 안팎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누가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이끌었는지, 기혼 사실을 숨기고 접근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도한 배우자가 결혼 사실을 속였다면 그 사람 몫이 더 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내 몫보다 덜 냈다면 구상할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 전체가 2천만 원이고 두 사람 몫이 절반씩이라면, 1천만 원을 넘게 낸 부분부터 청구할 수 있다는 식입니다.
구상이 막히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구상을 청구할 수 없거나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조정이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조정조서에 '이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있고 구상권 이야기가 없다면, 그 문구가 원고와의 관계만 정리한 것인지 배우자에 대한 구상까지 막는 것인지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범위를 분명히 해 두세요.
- 조정이나 합의서에서 구상권을 쓰지 않기로 한 경우
- 판결이 피고 자신의 몫에 한정해 위자료를 정한 경우
- 외도한 배우자도 이미 원고에게 위자료를 낸 경우
- 돈을 낸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경우
원고 쪽에서 구상권을 문제 삼는 이유
혼인을 유지하는 원고에게 구상권은 곤란한 문제입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도 상간자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하면 그 돈이 다시 가계에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조정에서 금액을 조금 낮추는 대신 구상권을 쓰지 않겠다는 조건을 받기도 하고, 피고는 이 점을 협상 조건으로 씁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구상권을 포기하면 실제 부담이 위자료 전액이 됩니다. 포기 조항에 서명하기 전에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과 지금 깎이는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원고와 상간자가 조정에서 '피고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정하면, 그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도 그 덕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조항 없이 판결이 나면 상간자는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 원고 부부의 가계 사정까지 고려해 조건을 정합니다.
구상금은 이렇게 청구합니다
먼저 상대에게 낸 금액과 돌려받을 금액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상대가 이혼했는지와 관계없이 민사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소송에서는 위자료를 낸 근거가 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실제로 돈을 보낸 이체 내역을 냅니다. 상대가 관계를 먼저 이끌었다거나 결혼 사실을 숨겼다는 자료가 있으면 상대 몫을 더 크게 보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 원고에게 보낸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 관계를 누가 이끌었는지 보여 주는 대화
- 기혼 사실을 숨긴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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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간녀가 제 남편에게 구상권을 쓰겠다고 해요. 무슨 뜻인가요?
상간녀가 위자료를 다 낸 뒤 그중 남편 몫을 돌려달라고 청구하겠다는 뜻입니다. 혼인을 유지하신다면 그 돈이 결국 가계에서 나갈 수 있어, 조정이나 합의에서 구상권을 쓰지 않는다는 조건을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났는데 아직 다 못 냈어요. 구상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자기 몫을 넘는 금액을 실제로 낸 뒤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눠 내는 중이라면 언제 얼마를 냈는지 기록해 두고, 자기 몫을 넘어선 뒤 그 부분을 청구합니다.
구상금 청구도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구상권은 위자료를 실제로 낸 때부터 따로 시효가 진행합니다. 낸 지 오래됐다면 기한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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