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센터 업무분야

상간 폭로·명예훼손

배우자의 외도 상대를 회사나 가족, SNS에 알리면 그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이미 알린 분과 폭로를 당한 분은 지금 할 일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상간자 회사 인사팀에 외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 상간자의 배우자나 부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맘카페·블라인드에 실명 없이 글을 올렸는데 고소장이 왔습니다
  • 원고가 제 회사 단톡방에 외도 사실을 퍼뜨렸습니다
  • 상간소송 중인데 상대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벌칙)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 사실이면 더 무겁게 처벌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의 외도는 개인적인 일이어서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형법은 허위 사실뿐 아니라 사실을 드러낸 경우도 처벌합니다. 외도가 사실이고 증거가 있더라도 상간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전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 됩니다.

수사기관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무슨 목적으로 알렸는지를 함께 봅니다. 보복하려는 뜻이 드러나는 표현이나 욕설이 섞였다면 모욕죄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말해도 퍼질 수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한다는 법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로 업무 분리를 요청하려고 인사 담당자 한 사람에게 사실만 전했고 더 퍼지지 않았다면 공연성이나 비방 목적을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 회사 전체 메일, 사내 단톡방, 게시판
  • SNS·블라인드·지역 카페 글(실명이 없어도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문제)
  • 상간자의 부모, 배우자,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 회사 앞 피켓이나 현수막

폭로가 상간소송에 미치는 영향

명예훼손 고소는 상간소송과 별도로 형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상대는 폭로를 이유로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거나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한 불법행위로 생긴 채무는 상계로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96조). 받을 상간 위자료와 물어 줄 명예훼손 배상을 한쪽이 마음대로 지우기는 어렵고, 서로 정리하려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폭로를 당한 쪽이라면

상간소송의 피고라도 명예를 훼손당했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주소, 화면 캡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의 진술처럼 누가 언제 어디에 무엇을 알렸는지 남겨 두세요.

다만 고소는 상간소송의 협상 수단처럼 쓰이기 쉽습니다. 소송에서 다툴 부분과 고소를 어떻게 맞출지 먼저 정한 뒤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처분과 결과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회사·SNS처럼 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 알렸다
  • · 여러 번 반복했거나 글을 지우지 않았다
  • · 욕설이나 성적인 표현을 섞었다
  • · 합의금을 받아 내려는 압박 수단으로 썼다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업무 분리 요청처럼 목적이 제한적이었다
  • · 알린 범위가 좁고 더 퍼지지 않았다
  • · 곧바로 글을 지우고 사과했다
  • ·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

지산 상간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사실관계 확인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알렸는지 원문과 날짜로 확인합니다.

  2. 2

    추가 피해 막기

    원본을 따로 보관한 상태에서 올린 글을 내릴지 정하고, 더 이상의 연락을 끊습니다.

  3. 3

    조사 준비와 동석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으로 연습하고,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석합니다.

  4. 4

    의견서와 합의

    공연성·비방 목적처럼 다툴 부분은 의견서로 내고, 처벌불원 합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5. 5

    상간소송과 맞추기

    형사 사건이 위자료 판단에 미칠 영향을 보고 두 사건의 진술을 맞춥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미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

    전) 법무법인 대환 · 주식회사 위메이드 법무팀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오라클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실명은 안 쓰고 '○○팀 ㄱ씨'라고만 썼어요.

이름을 쓰지 않아도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팀명, 직급, 사진 일부가 함께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글을 내리기 전에 원문을 따로 보관하고 상담을 받으세요.

상간자 배우자에게만 알렸는데도 명예훼손인가요?

한 사람에게 전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까운 관계라 퍼질 가능성이 낮았다고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썼는지, 다른 사람에게도 보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상간 위자료를 못 받나요?

상간 위자료 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폭로 경위가 재판에 드러나면 상대가 감액 사유로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을 함께 놓고 정리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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