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사내 불륜은 회사 징계사유가 될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9.05배우자의 외도 상대가 같은 회사 동료라면 상간소송과 별개로 회사 문제가 따라옵니다. 회사가 두 사람을 해고하겠다고 나서기도 하고, 피해 배우자가 회사에 알려 두 사람을 떼어 놓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짚어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직원의 사생활이 회사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생활만으로는 징계가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은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23275 판결). 외도 자체는 사생활이어서 그것만으로 해고했다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다만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무시간이나 출장 중에 만남을 이어 가 업무에 차질이 생겼거나, 회사 시설을 이용했거나, 사내 소문으로 직장 질서가 흐트러졌다면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한 관계였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기준이 엄격합니다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직무 밖의 사생활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회사와 다릅니다. 공공기관과 일부 기업도 취업규칙에 품위유지 조항을 두고 있어 징계 위험이 더 큽니다.
징계를 앞둔 쪽이라면
- 해고 사유와 절차가 취업규칙에 맞는지
- 업무에 실제 영향이 있었는지, 회사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 관계를 이미 정리했는지
- 회사 규모(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징계 절차에서 주어지는 소명 기회에는 관계의 경위, 업무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 이미 관계를 정리했다는 점을 서면으로 정리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회사가 사직서를 내면 징계 없이 끝내 주겠다고 할 때는 서두르지 마세요. 사직서를 내면 해고가 아니어서 나중에 부당해고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알리려는 배우자라면
회사에 알리면 두 사람을 떼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알린 범위와 방법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여러 직원이 보는 단톡방이나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업무 분리가 꼭 필요하다면 상간소송의 조정이나 합의서에 업무 외 연락 금지, 단둘이 만나지 않기, 위반 시 지급 같은 조항을 넣는 편이 법적 위험이 적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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