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센터

상간 문제, 혼자 속앓이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산이 함께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도, 상간 소장을 받고 막막한 분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연락하기 전에 지금 가진 자료부터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산 상간센터를 찾아주신 분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직후에는 당장 상대에게 따지고 사과를 받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상간 사건의 결과는 감정의 크기보다 어떤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해 법원에 내놓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산은 상대에게 연락하기 전, 손에 쥔 카카오톡·사진·결제내역부터 함께 살펴보고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상간 소장을 받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그때 부부 사이가 어떤 상태였는지, 만남이 얼마나 이어졌는지에 따라 책임 여부와 액수가 달라집니다. 지산 상간센터는 청구하는 쪽과 소장을 받은 쪽을 모두 대리합니다. 상대가 어떤 주장을 할지 미리 짚어 보고 준비합니다.

상담 전화 02-6951-4097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받습니다. 서울 주사무소와 인천·홍성·송파 분사무소에서 상담하실 수 있고,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로 먼저 상의하셔도 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지켜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상담하세요

  • 외도 정황은 있는데 증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 이혼은 아직 고민 중인데, 상간자에게는 책임을 묻고 싶어요
  • 상간자에게 바로 연락해도 되는지 망설여져요
  • 외도를 안 지 꽤 지나서 아직 청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핵심 업무

소장 대응·감액

형사·직장 문제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주는 사정

  •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법원이 살피는 내용
    원고 부부가 함께한 기간, 자녀가 있는지와 양육 상황
  •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법원이 살피는 내용
    관계가 얼마나 오래, 어느 수위로 이어졌는지, 한두 번인지 반복됐는지
  • 부정행위에 이른 경위

    법원이 살피는 내용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시작했는지, 알게 된 뒤에도 계속 만났는지
  •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법원이 살피는 내용
    부정행위로 별거나 이혼에 이르렀는지,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지

위자료에는 정해진 기준표가 없습니다. 법원은 위 사정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사건마다 액수를 정하므로, 같은 상간 사건이라도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산 상간센터가 지키는 원칙

  1. 01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상간자에게 곧바로 연락하면 증거를 지우거나 말을 맞출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보낸 문자 한 통이 나중에 내 주장을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연락할지, 언제 할지는 자료를 정리한 뒤에 정합니다.

  2. 02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모읍니다

    위치추적 앱을 몰래 깔거나 다른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를 녹음하면 위치정보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몰래 녹음한 대화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도 없습니다. 상대의 집이나 객실에 들어가는 것도 주거침입 문제가 됩니다. 모으기 전에 방법부터 확인합니다.

  3. 03

    폭로나 망신 주기는 말립니다

    SNS 게시, 직장 연락, 가족에게 알리기는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를 빌미로 맞고소하면 사건이 더 복잡해집니다. 책임은 법정에서 묻습니다.

  4. 04

    청구액은 근거 있게 정합니다

    처음부터 지나치게 큰 금액만 주장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발각 뒤의 태도를 따져 사건에 맞는 금액을 정하고,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같은 기준으로 감액 사유를 찾습니다.

사건 진행 절차

상간 사건,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외도를 알게 된 날부터 판결 뒤 돈을 받기까지의 순서입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몇 달 안에 끝나기도 하고, 사실관계를 크게 다투면 1심만 1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1.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

    외도를 언제, 어떤 계기로 알게 됐는지, 지금 부부 사이가 어떤 상태인지, 상간자에 대해 아는 정보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합니다. 이 내용으로 청구 기간이 남았는지, 이혼소송과 함께 할지 상간자에게만 청구할지를 정합니다.

    · 알게 된 날을 증명하는 각서나 메시지가 있으면 날짜가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될 수 있으니 버리지 말고 가져오세요.

상황별 안내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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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센터 변호사

지산 변호사는 7명입니다. 상간센터 사건은 주력 변호사가 맡고, 민사·가사 문제가 겹치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 김미소
    주력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

    전) 법무법인 대환 · 주식회사 위메이드 법무팀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오라클

    프로필 보기 →이 변호사에게 상담

함께 사건을 보는 변호사

상간센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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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쌍방의 파탄 책임이 대등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가 기각되면 상간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배상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판결의 범위와 대비할 점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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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상담 신청
이혼은 안 하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과 별개의 권리여서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다만 이혼에 이른 경우보다 혼인관계 침해 정도가 낮게 평가돼 인정 액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외도를 안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소송할 수 있나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그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다면 이후의 행위를 따로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외도로 이혼까지 했다면,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이혼한 때부터 3년을 따진다는 대법원 판결(2026. 1. 29. 선고 2025므10716)도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알게 됐는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보거나 통화를 녹음한 것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고(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제14조), 녹음한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 앱 설치나 휴대전화·계정 무단 열람도 별도의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미 가진 자료는 내기 전에 함께 검토하세요.

상간 소장을 받았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될 수도 있으니 기한 안에 대응하세요. 원고나 그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는 것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결혼한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요. 그래도 위자료를 내야 하나요?

상간자의 책임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고 관계를 맺었을 때 인정됩니다. 판례는 교제할 때 상대가 기혼인지 확인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므19 판결). 다만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미혼이라고 소개받은 대화나 혼인 사실을 숨긴 정황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알게 된 뒤에도 만났다면 그 이후 기간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날 때 이미 별거 중이라고 들었어요. 그래도 책임이 있나요?

부부가 오랜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뒤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하지만 부부싸움이나 잠깐 떨어져 지낸 정도로는 파탄이 인정되기 어렵고,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주고받거나 왕래했다면 반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별거 시점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간자가 위자료를 내고 나서 제 배우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한 공동불법행위여서(민법 제760조), 상간자가 위자료를 전부 냈다면 배우자에게 그 부담 부분만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그 부담이 결국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어, 조정이나 합의 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끝낼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를 이끌거나, 소송 중 조정으로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합의서에는 금액과 지급 기한, 재접촉 금지, 비밀유지, 위반 시 위약벌,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분명히 적어야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문구를 한 번 검토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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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주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109, 6층(지산빌딩)

    전화 02-6951-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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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음4로 6, 606호(KR법조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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