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센터 · 자주 묻는 질문
질문 51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많이 듣는 질문들입니다. 내 사정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전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기본 질문
이혼은 안 하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과 별개의 권리여서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다만 이혼에 이른 경우보다 혼인관계 침해 정도가 낮게 평가돼 인정 액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외도를 안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소송할 수 있나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그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다면 이후의 행위를 따로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외도로 이혼까지 했다면,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이혼한 때부터 3년을 따진다는 대법원 판결(2026. 1. 29. 선고 2025므10716)도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알게 됐는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보거나 통화를 녹음한 것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고(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제14조), 녹음한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 앱 설치나 휴대전화·계정 무단 열람도 별도의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미 가진 자료는 내기 전에 함께 검토하세요.
상간 소장을 받았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될 수도 있으니 기한 안에 대응하세요. 원고나 그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는 것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결혼한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요. 그래도 위자료를 내야 하나요?
상간자의 책임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고 관계를 맺었을 때 인정됩니다. 판례는 교제할 때 상대가 기혼인지 확인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므19 판결). 다만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미혼이라고 소개받은 대화나 혼인 사실을 숨긴 정황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알게 된 뒤에도 만났다면 그 이후 기간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날 때 이미 별거 중이라고 들었어요. 그래도 책임이 있나요?
부부가 오랜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뒤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하지만 부부싸움이나 잠깐 떨어져 지낸 정도로는 파탄이 인정되기 어렵고,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주고받거나 왕래했다면 반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별거 시점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간자가 위자료를 내고 나서 제 배우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한 공동불법행위여서(민법 제760조), 상간자가 위자료를 전부 냈다면 배우자에게 그 부담 부분만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그 부담이 결국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어, 조정이나 합의 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끝낼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를 이끌거나, 소송 중 조정으로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합의서에는 금액과 지급 기한, 재접촉 금지, 비밀유지, 위반 시 위약벌,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분명히 적어야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문구를 한 번 검토받으세요.
청구·소송
상간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면 민사법원(지방법원)에, 재판상 이혼과 함께 청구하면 가정법원에 냅니다. 민사로 낼 때는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고, 불법행위가 있었던 곳의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다르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확인합니다.
외도 상대가 동성이어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는 배우자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부정한 행위를 말하므로 상대방의 성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동성 상대와의 관계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증명 방법은 다른 사건과 같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연락하고 실제로 만난 적은 없다는데 소송이 되나요?
직접 만난 적이 없어도 연인 관계를 전제로 한 대화가 오래 이어졌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화의 수위와 기간에 따라 인정 여부와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화 내용과 빈도를 기간별로 정리해 판단합니다.
외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외도 자체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은 민사상 위자료 청구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행 같은 다른 범죄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하면서 외도 얘기는 안 했는데, 이혼 후에 상간녀한테 소송할 수 있나요?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이혼과 별개여서 이혼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간을 따져야 하는데, 혼인 파탄을 이유로 청구한다면 이혼한 날을, 그렇지 않다면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3년을 봅니다. 협의이혼 때 배우자와 위자료를 정리했다면 그 금액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를 두 명 만났어요. 따로 소송해야 하나요?
상간자마다 각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따로 책임을 집니다. 한 소장에 여러 명을 피고로 적을 수도 있고 따로 낼 수도 있지만, 금액과 책임은 사람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상간자마다 증거와 알게 된 날이 다르니 청구 기간도 각각 계산하세요.
상간소송 중에 배우자가 제게 이혼소장을 보냈어요.
두 사건은 따로 진행되지만 같은 사실관계를 다툽니다.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와 위자료 근거로 주장할 수 있고, 상간소송에서 낸 자료도 쓸 수 있습니다. 두 사건에서 하는 말이 어긋나지 않도록 진술을 맞춰 둡니다.
상간소송에서 받은 위자료 말고 이혼할 때 배우자한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에게도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라면 상간자에게 받은 금액이 참작돼 이중으로 다 받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언이나 양육 거부처럼 외도와 별개인 사유가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주장합니다.
남편의 상간녀도 기혼자예요. 그 남편이 제 남편에게 소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상간녀에게 내는 소송과 상간녀 남편이 내 남편에게 내는 소송은 따로 진행되고 판결도 각각 나옵니다. 양쪽 모두 혼인을 유지하면 한 가정 안에서 돈이 오가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서로 청구하지 않고 만남 금지와 비밀유지만 약속하는 합의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증거
배우자가 지운 카톡을 복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 본인이 동의하면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된 대화를 복구해 볼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배우자 휴대폰을 업체에 맡겨 복구하면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복구가 어렵다면 법원 절차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찾습니다.
모텔 영수증이랑 카드 내역만 있어도 되나요?
숙박 결제 내역은 의미 있는 정황이지만 누구와 갔는지는 보여 주지 못합니다. 같은 날의 메시지, 사진, 차량 동선을 함께 묶으면 힘이 생깁니다. 결제 날짜가 최근이라면 그 날짜로 CCTV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단서로도 씁니다.
배우자 휴대폰을 열어서 카톡을 찍어 둔 사진, 써도 되나요?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는 있지만, 증거로 쓰이는 것과 처벌 문제는 따로입니다. 잠금을 풀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몰래 열어 본 방식이라면 비밀침해 같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진 자료라면 내기 전에 어떻게 얻었는지부터 함께 검토하세요.
증거보전 신청하면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알려지나요?
신청서에는 상대방을 적고, 증거조사 기일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도 통지됩니다(민사소송법 제381조). 급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이름을 모르면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진행하기도 합니다(같은 법 제378조).
탐정이나 흥신소에 맡겨도 되나요?
미행해서 촬영하거나 사람의 주소를 몰래 알아내는 방식은 맡긴 사람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업체가 가져온 자료라도 수집 방법이 위법하면 상대가 고소하는 빌미가 됩니다. 맡기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할지 확인하고, 법원 절차로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지 먼저 보세요.
외도 증거를 잡으려고 배우자 차에 녹음기를 달아도 되나요?
내가 없는 자리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정해진 범죄가 됩니다. 2026. 4. 30. 대법원은 이렇게 얻은 녹음이 상간 위자료 소송에서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24다222212). 처벌 위험만 지고 증거로는 못 쓰는 셈이니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배우자 휴대폰에 위치 공유 앱을 몰래 깔아 두는 건 괜찮나요?
본인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선이 필요하다면 카드 결제 내역이나 숙박업소 CCTV처럼 법원 절차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찾아보세요.
피고 대응
상간소송을 당한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나요?
법원은 소송 사실이나 판결을 회사에 따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에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오면 회사가 결정문을 받게 되므로 그 과정에서 알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조정이나 합의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증인으로 나와 제가 먼저 접근했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죠?
상대 배우자가 자기 가정을 지키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진술과 어긋나는 대화 기록, 만남을 먼저 제안한 메시지처럼 객관적 자료로 반박합니다. 상대 배우자와 주고받은 기록을 지우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도 기혼자인데 상간소송을 당했어요. 집에 알려질까 봐 무서워요.
법원이 소송 사실을 가족에게 따로 알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장이나 서류가 집으로 오면 가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면 이후 서류는 대리인이 받으니, 처음 송달된 뒤라도 빨리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원고가 회사 앞에 찾아오고 SNS에 저를 올렸어요. 저도 고소할 수 있나요?
회사나 SNS에 사실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찾아와 위협했다면 협박 같은 문제로 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고소와 상간 책임은 따로 판단됩니다. 게시물과 메시지는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세요.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다는 걸 압류 통지를 받고서야 알았어요.
내 책임 없이 소송을 알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 보통은 공시송달로 판결이 난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기간이 짧으니 압류 결정문과 판결문을 바로 확인하세요. 집행을 멈추려면 따로 집행정지 신청도 해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랑은 이미 끝났는데 소송 중에 계속 연락이 와요.
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중의 연락은 원고 쪽에서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로 쓰일 수 있고, 금액을 올리는 사정이 됩니다. 연락을 거절한 기록은 남겨 두되 대화는 이어 가지 마세요.
화해권고결정이 왔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많아요.
결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면 다시 재판으로 돌아갑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다툴 수 없습니다. 판결로 갔을 때의 예상 금액과 비교해 기한 안에 정하세요.
상대 부부가 그때 이미 별거 중이었다는 걸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네.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 있었다는 사정은 그렇게 주장하는 상간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상대 배우자에게 들은 말보다 이혼소송 접수 기록, 주소 이전 기록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합의
합의금이 판결 금액보다 많을 수도 있나요?
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어서 판결로 예상되는 금액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빨리 끝내기를 원하거나 판결문이 남는 것을 꺼리면 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무리한 금액을 고집하면 합의가 깨져 소송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합니다.
소송 중에도 합의할 수 있나요?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언제든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소를 취하하거나 법원의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합니다. 법원을 거쳐 정리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나눠서 받기로 해도 되나요?
나눠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낸다는 조항을 넣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밀릴 때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 날짜와 계좌도 합의서에 적습니다.
합의서로 두 사람이 다시 못 만나게 할 수 있나요?
합의서로 만남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접촉 금지 조항과 위반 시 위약벌을 정해 두면 다시 만날 때 치를 대가가 분명해집니다. 위반하면 위약벌을 청구하고, 합의 뒤 새로 이어진 관계는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봅니다.
합의서를 썼는데 원고가 또 소송을 냈어요.
합의서에 이 일로 다시 소송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조항이 있다면 그 합의서를 내고 소를 받아들이지 말아 달라고 다툽니다. 다만 합의 대상 기간 뒤의 새로운 만남을 문제 삼는 소송이라면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원본과 입금 내역을 챙겨 두세요.
위자료 액수
상간 위자료는 보통 얼마 정도 나오나요?
정해진 표가 없고 사건마다 차이가 커서 미리 얼마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관계의 기간과 정도,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들킨 뒤의 태도, 혼인이 파탄됐는지를 함께 보고 금액을 정합니다. 관계가 오래 이어졌거나 들킨 뒤에도 계속 만났거나 결국 이혼에 이르렀다면 높아지는 쪽으로, 짧게 만나고 곧 정리했거나 그 전부터 부부 사이가 크게 흔들려 있었다면 낮아지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혼인 기간이 1년도 안 됐는데 위자료가 적게 나오나요?
혼인 기간은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간이 짧으면 낮게 보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신혼 초부터 외도가 있었다는 점이 오히려 고통을 키운 사정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결국 부정행위의 내용과 그 뒤의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상간자가 소송 중에 사과하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진지하게 사과하고 관계를 끊은 사정은 금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과문에 적은 내용은 책임을 인정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피고라면 사과의 범위와 표현을 정한 뒤에, 원고라면 사과와 별개로 조건을 따져 본 뒤에 받아들이는 편이 좋습니다.
상간녀가 남편 아이를 임신했대요. 위자료에 영향이 있나요?
혼외자 임신이나 출산은 부정행위가 무겁다는 사정으로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은 혼인기간, 관계의 기간, 이혼 여부 등을 함께 보고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임신 주장이 사실인지, 인지와 양육비 문제는 어떻게 될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판결·집행
급여를 압류하면 상간녀 회사가 알게 되나요?
급여 압류 결정은 회사에 송달되므로 회사는 압류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법원 절차에 따른 송달이어서 원고가 회사에 직접 알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상대가 이를 꺼려 먼저 연락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판결문에 제 이름과 사정이 다 나오나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나요?
판결서는 일반에 열람될 수 있지만 당사자 이름 같은 개인정보는 가린 상태로 제공됩니다(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사건 내용 일부는 남기 때문에 판결문을 남기고 싶지 않다면 조정이나 화해로 끝내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비용·상담
상담 비용과 수임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사건의 내용과 진행 범위를 듣고 안내해 드립니다. 원고인지 피고인지, 합의로 끝낼지 소송까지 갈지, 증거보전 같은 절차가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밤이나 주말에도 상담할 수 있나요?
상담 전화 02-6951-4097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받습니다. 서울 주사무소와 인천·홍성·송파 분사무소에서 상담하실 수 있고, 방문 전에 전화로 먼저 상황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담한 내용이 배우자나 상대방에게 알려지지는 않나요?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변호사법 제26조). 상담 사실과 내용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지산은 사무장이나 어쏘 변호사 뒤에 숨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내야 하나요?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98조), 상대 변호사 보수도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같은 법 제109조). 일부만 이기거나 지면 법원이 비율을 정합니다(같은 법 제101조).
상담 갈 때 무엇을 챙겨 가면 되나요?
외도를 알게 된 경위 메모, 캡처나 사진 같은 자료, 상간자에 대해 아는 정보를 가져오세요.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봉투와 안내서까지 함께 가져오시면 기한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정리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형사·직장
상간녀 회사 인사팀에만 조용히 알리는 것도 위험한가요?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 분리 요청처럼 목적이 분명하고 표현이 절제됐다면 다툴 여지가 있지만,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알리기 전에 상간소송 조정이나 합의서로 접촉을 막는 방법부터 검토해 보세요.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다 말하겠다'며 돈을 요구해요.
폭로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면 공갈이나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내지 말고 요구한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그대로 남겨 두세요. 연락이 반복되거나 찾아온다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소송 피고인데 회사에서 징계를 하겠대요.
외도는 사생활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에 차질이 생겼거나 회사의 평판을 해칠 염려가 있었다면 징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한 진술은 상간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소명서는 미리 정리해서 내세요.
상대에게 따지기 전, 답변서를 쓰기 전에 먼저 연락하세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