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 상간소송을 먼저 했는데 진행하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 이혼소송 중인데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 협의이혼을 마친 뒤에 외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 상간자가 다른 지역에 살아 어느 법원에 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법조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가정법원 전속관할인 다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
가사소송법 제14조(관련 사건의 병합)
청구의 원인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여러 가사소송사건은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고, 관할법원이 다르면 그중 하나의 청구에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에 함께 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신청 없이 소를 내면 법원이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재판상 이혼원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 방식에 따른 관할
혼인을 유지하며 상간자에게만 청구
- 관할
- 민사법원(지방법원)
- 특징
-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청구
재판상 이혼과 함께 배우자·상간자에게 청구
- 관할
- 가정법원
- 특징
- 배우자를 피고1, 상간자를 피고2로 하나의 소장에 청구
상간소송 도중 이혼에 이르러 청구원인을 바꿈
- 관할
- 가정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음
- 특징
- 이혼에 이른 손해까지 구하도록 청구원인을 바꿨는지가 기준
협의이혼을 마친 뒤 상간자에게 청구
- 관할
-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짐
- 특징
- 부정행위 자체의 손해인지, 이혼에 이른 손해인지 따져 법원을 정함
| 진행 방식 | 관할 | 특징 |
|---|---|---|
| 혼인을 유지하며 상간자에게만 청구 | 민사법원(지방법원) |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청구 |
| 재판상 이혼과 함께 배우자·상간자에게 청구 | 가정법원 | 배우자를 피고1, 상간자를 피고2로 하나의 소장에 청구 |
| 상간소송 도중 이혼에 이르러 청구원인을 바꿈 | 가정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음 | 이혼에 이른 손해까지 구하도록 청구원인을 바꿨는지가 기준 |
| 협의이혼을 마친 뒤 상간자에게 청구 |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짐 | 부정행위 자체의 손해인지, 이혼에 이른 손해인지 따져 법원을 정함 |
구체적인 관할은 당사자의 주소지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확인합니다.
함께 할지 따로 할지부터 정합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병합하면 같은 재판부가 같은 사실관계를 한 번에 심리합니다. 배우자의 책임과 상간자의 책임이 같은 증거 위에서 판단되므로 결론이 엇갈릴 위험이 줄고,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혼 사건에는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가 함께 걸려 있어 기간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상간자 문제만 먼저 끝내고 싶거나 이혼 여부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상간자 소송을 민사법원에 먼저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이혼소송을 먼저 하면서 그 절차에서 확보한 자료를 쓰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쌍방 책임이 대등하면 상간자 청구도 막힐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쌍방의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는 이유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면,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이혼 위자료는 개별 부정행위가 아니라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혼과 함께 상간자에게 청구할 때는 상대 배우자가 반소를 내며 원고의 잘못을 주장할 것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원고 쪽에도 다툼이 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청구를 어떤 손해로 구성할지부터 신중하게 정합니다.
이혼소송 중에 시작된 만남은 따로 봅니다
이혼소송 전부터 이어진 외도라면 소송 중에도 계속 만난 사실을 추가로 내서 위자료 판단에 반영합니다. 잘못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 간 태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 중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한 경우는 다릅니다. 그때 이미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됐다고 보면 그 만남은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관계가 소송 전부터 시작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두 사람이 언제 처음 연락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 도중 이혼하게 됐다면
혼인을 유지하며 상간자 소송을 하다가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소송을 냈다고 해서 진행 중인 상간자 소송이 저절로 가정법원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혼에 이른 손해까지 배상받으려면 기존 소송에서 청구원인을 바꾸는 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이 이를 가사사건으로 보면 가정법원으로 이송합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2628 판결). 이렇게 바꾸면 원칙적으로 기존 청구는 새 청구로 교체된 것으로 보고, 항소심에서 바꿨더라도 1심부터 다시 하지 않고 가정법원 합의부가 항소심으로 이어서 심리합니다.
청구원인을 바꾸면 상간자의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관계를 새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혼의 주된 원인이 경제 문제나 다른 갈등이었다면 액수가 기대만큼 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바꾸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먼저 따집니다.
두 사건의 진술을 맞춰 둡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외도를 최근에 알았다고 하고 상간자 소송에서는 1년 전부터 알았다고 하면 두 진술이 모두 흔들립니다. 외도를 안 시점은 청구 기간의 기산점과도 이어지므로, 한 번 정한 날짜를 두 사건에서 같게 유지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받을 위자료는 같은 손해에 대한 것이어서, 한쪽에서 받은 금액이 다른 쪽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체 금액을 먼저 정하고 각 상대방에게 어떻게 청구할지 함께 정리합니다.
지산 상간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 1
진행 방식 결정
대표변호사가 증거 상황, 이혼 의사, 재산과 양육 문제를 함께 듣고 병합할지 따로 할지 정합니다.
- 2
관할 확인
부부와 상간자의 주소지,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확인해 소장을 낼 법원을 정합니다.
- 3
소장 작성
배우자를 피고1, 상간자를 피고2로 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에 관한 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하나의 소장에 정리합니다.
- 4
조정과 변론
가정법원 조정에서 배우자, 상간자와의 조건을 각각 협의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변론에서 증거로 다툽니다.
- 5
진술 관리
두 상대방에 대한 주장과 날짜가 어긋나지 않도록 사건 전체의 사실관계 표를 하나로 관리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각각 따로 다 받을 수 있나요?
두 사람은 같은 손해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므로 각자에게 전액을 따로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판결에서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정하는 경우가 많고, 한쪽이 지급하면 그만큼 다른 쪽의 책임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를 정리합니다.
이혼소송은 바로 재판부터 시작하나요?
이혼과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에서 이혼 조건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가 정리되면 재판 없이 끝나고, 성립하지 않으면 변론으로 넘어갑니다. 조정에서 쓰려는 증거는 그 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고 나서 외도를 알았어요.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이라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때 배우자와 위자료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배우자에 대한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받은 금융자료를 상간자 청구에도 쓸 수 있나요?
병합해 진행하면 같은 소송 안에서 법원 절차로 받은 자료가 그 사건의 증거가 됩니다. 배우자의 카드 내역에서 숙박이나 선물 결제가 확인되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에도 근거가 됩니다. 따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건의 자료를 어떻게 낼지 따로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