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센터 · 상황별 안내

상간 내용증명이나 합의 요구를 받았을 때

소장보다 먼저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합의금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하기 전에 확인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은 판결이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습니다. 적힌 기한까지 돈을 보내지 않았다고 바로 통장이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볍게 볼 일도 아닙니다. 보낸 쪽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이고, 무시하면 소장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답을 하든 안 하든 지금이 대응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보낸 사람이 변호사라면 소송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원고 본인이 직접 쓴 글이라면 감정이 많이 실려 있을 수 있어, 표현보다 요구 내용에 집중해 읽으세요.

답하기 전에 확인할 것

먼저 문서를 차분히 읽고 아래를 적어 두세요.

특히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 부분에 표시해 두세요. 나중에 대응을 정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보낸 사람이 원고 본인인지, 변호사인지
  • 요구하는 금액과 기한
  • 주장하는 교제 기간과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 상대가 가지고 있다고 밝힌 자료
  •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문구가 있는지

인정하는 답장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미안한 마음에 '전부 제 잘못입니다'라는 긴 사과문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글은 소송에서 원고 쪽 증거로 그대로 제출됩니다. 반대로 사실을 통째로 부인하는 답장도 위험합니다.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다른 진술까지 믿기 어렵게 됩니다.

사과를 하더라도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지 범위를 정하고 표현을 고른 뒤에 보내야 합니다. 답장을 하지 않았다고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되지는 않으니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전화로 이야기하자는 요청도 조심하세요. 통화는 상대가 녹음할 수 있고,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증거로 쓰입니다.

회사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압박을 받았다면

돈을 요구하면서 회사나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하는 것은 협박이나 공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3조·제350조). 실제로 회사나 SNS에 퍼뜨리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그런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다만 그렇다고 상간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압박에 대한 대응과 위자료 문제는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직장이라면 회사로 서류가 가지 않도록 송달 장소와 연락 창구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합의로 끝낼지, 소송을 기다릴지

요구 금액이 판결로 예상되는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고 조용히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면 합의가 나을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는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 비밀유지, 구상권 처리를 함께 정해야 같은 일로 다시 시달리지 않습니다.

요구 금액이 지나치거나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응하지 않고 소송에서 다투는 길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 배우자와 따로 연락해 말을 맞추는 것은 피하세요. 지금 나누는 대화도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합의금을 정할 때는 판결로 갔을 때 붙는 지연손해금과 소송에 드는 시간도 함께 계산합니다. 금액만 놓고 보면 판결이 유리해 보여도, 1년 가까이 서면을 주고받는 부담을 생각하면 합의가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답장을 보낸다면

답장을 하기로 했다면 짧고 차분하게 씁니다. 감정을 담은 긴 글보다 아래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이후 연락은 대리인에게 해 달라고 적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문서를 받았다는 사실
  • 내용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
  • 앞으로 연락할 창구(본인 또는 대리인)
  • 직장이나 가족에게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

상대 배우자가 대신 내주겠다고 할 때

외도 상대인 기혼자가 '내가 알아서 정리하겠다', '합의금은 내가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원고에게 함께 책임을 지는 사람이어서, 실제로 누가 돈을 내든 합의서에 누가 당사자로 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말로만 정리하고 합의서에 내 이름이 빠지면, 원고가 나중에 나에게 따로 청구할 여지가 남습니다. 반대로 내가 다 내고 나중에 그 사람 몫을 돌려받으려면 구상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 얼마를 내고 무엇을 포기하는지 문서로 남겨 두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용증명에 답하지 않는다고 바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낸 쪽이 소를 낼 가능성이 크고, 소장이 오면 그때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무시하더라도 자료 정리는 미리 해 두세요.

3천만 원을 날짜 안에 안 주면 두 배로 올리고 회사에 알리겠대요.

금액을 올리겠다는 말 자체로 법적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부분은 협박이나 공갈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요구에 바로 응하기보다 판결로 예상되는 금액과 비교해 대응을 정합니다.

저도 기혼자인데 제 배우자가 알게 될까 봐 무서워요.

법원은 소송 사실을 가족에게 따로 알리지 않습니다. 다만 집으로 소장이 오면 가족이 받을 수 있어, 대리인을 선임해 서류를 대리인에게 받게 하거나 합의로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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