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재결합을 결심했더라도 소송 서류는 그대로 두고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어떻게 끝낼지 정하기 전에 상대가 재결합 사실을 알면 조정에서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소송이 어느 단계인지(답변서 제출 전후, 변론 종결 전후)
-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쓸 수 있는 상황인지
-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가 정말 끝났는지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 이혼소송도 함께 냈다면 그 사건을 어떻게 할지
재결합해도 소송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재결합했다고 상간자에 대한 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끝났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소송을 접으면, 나중에 다시 만나도 이번 일을 다시 꺼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을 유지하면 이혼에 이른 경우보다 혼인관계 침해 정도가 낮게 평가돼 위자료가 적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상간자를 함께 피고로 넣었다면, 이혼 청구를 거둘 때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구상권이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상간자가 위자료를 다 내면 함께 부정행위를 한 내 배우자에게 그 사람 몫만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결합한 가정에서는 받은 돈 일부를 가계에서 다시 내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나 화해로 끝낼 때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로 끝나면 이런 조항을 넣을 수 없으니, 재결합했다면 조정을 적극 검토할 만합니다.
소를 취하할 때 알아 둘 것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지만, 피고가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본안 판결이 나온 뒤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습니다(제267조 제2항).
취하하면 소를 낸 것으로 생긴 시효중단 효력도 없어집니다.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내는 등 조치를 해야 처음 소를 낸 때로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70조). 조건 없이 취하하기보다 합의서로 조건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정리할 것
재결합은 부부 사이의 약속이 바탕이 됩니다. 상간자와 연락을 끊는 방법, 직장이 같다면 접촉을 줄이는 방법, 다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지 함께 정해 두세요.
부부 사이에서 쓴 약속은 법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외도 사실을 인정한 부분은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재발에 대비하는 조항
배우자와 따로 각서를 쓸 수도 있지만, '다시 외도하면 재산을 모두 넘긴다'처럼 지나친 약속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와의 합의에는 아래 내용을 담아 두세요.
- 상간자와 배우자의 연락·만남 금지와 위반 시 위약벌
- 비밀유지 조항
- 상간자의 구상권 포기
- 이번 합의가 어느 기간의 부정행위까지 정리하는 것인지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소송 단계를 확인하고 계속 진행, 조정, 취하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은지 비교해 드립니다. 조정 조항과 합의서 문구는 재발했을 때 실제로 쓸 수 있도록 다듬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비용은 상담 뒤 안내합니다. 기일이 잡혀 있다면 그 전에 상담 전화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상간자 몫까지 위자료를 대신 내주겠대요.
배우자와 상간자는 같은 손해를 함께 배상하는 관계여서 배우자가 내면 그만큼 상간자의 책임도 줄어듭니다. 사실상 가계 돈이 오가는 셈이라, 이 경우 소송을 이어갈 실익을 다시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결합 뒤에 또 만나면 그때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합의나 판결 뒤에 새로 생긴 부정행위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 조항을 넣어 두었다면 그 조항에 따른 청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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