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센터 · 상황별 안내

상간자가 임신했거나 아이를 낳았을 때

배우자의 외도 상대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위자료를 넘어 아이의 신분, 양육비, 상속까지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확인된 사실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법적 관계를 나눠서 정리해 보세요.

먼저 확인할 것

확인되지 않은 말에 따라 움직이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들은 내용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고, 상간자에게서 받은 메시지는 지우지 마세요.

  • 임신이나 출산 사실을 누구에게서 어떻게 들었는지
  • 아이 아버지가 배우자라는 것이 확인된 것인지, 상간자의 말뿐인지
  • 상간자가 혼인 중인지(그렇다면 아이는 상간자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 배우자가 아이를 인지하려 하는지
  • 상간자가 돈이나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지

아직 임신 단계라면

출산 전이라면 임신 사실과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임신 시기가 배우자와 만난 기간과 맞는지, 상간자에게 다른 교제 상대가 있었는지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태어나기 전에는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출산 뒤 인지나 인지청구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므로, 그 사이 상간자의 요구에 서둘러 응하지 마세요.

아이와 배우자의 법적 관계

혼인 밖에서 태어난 아이는 생부가 인지하면 법률상 부자 관계가 생깁니다(민법 제855조). 배우자가 인지하지 않아도 아이나 그 법정대리인인 상간자가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고(민법 제863조), 가정법원은 필요하면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인지되면 배우자는 그 아이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고, 아이는 배우자의 다른 자녀와 같은 순위·같은 몫의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9조).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

인지된 아이의 양육비는 부모가 함께 부담하고, 금액은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소득과 아이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혼외자 양육비를 내게 되면 가계에 영향이 생깁니다. 혼인을 유지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지, 이혼한다면 재산분할과 생활비 계산에 어떻게 반영할지 함께 봐야 합니다.

위자료와 이혼에 미치는 영향

혼외자 임신이나 출산은 부정행위가 무겁다는 사정으로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할지 이혼할지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다른 상간 사건과 같고, 이혼한다면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피고로 해 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임신을 이유로 이혼이나 돈을 요구하더라도 그 말에 맞춰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임신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라면 더 그렇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임신 사실을 둘러싼 감정 싸움은 나중에 상간소송과 양육비 문제에서 서로에게 불리한 자료로 남기 쉽습니다.

  • 상간자에게 임신 중절을 요구하거나 압박하기
  • 임신·출산 사실을 상간자 주변에 알리기
  • 확인되지 않은 임신 주장에 돈을 건네기
  • 아이 쪽 시료를 몰래 구해 유전자 검사를 시도하기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확인된 사실과 상간자의 주장을 나눠 정리하고, 상간소송, 이혼 여부, 인지와 양육비 문제를 한 번에 놓고 순서를 정합니다. 상간자의 요구나 연락이 협박에 가깝다면 그 대응도 함께 봅니다. 아이 문제는 혼인 유지 여부와 맞물려 있어 한 번에 정할 필요는 없고, 급한 것부터 차례로 정리합니다.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상담 전화 02-6951-4097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편이 아이를 인지하면 제 아이들 상속분이 줄어드나요?

인지된 아이도 남편의 직계비속이어서 다른 자녀와 같은 몫으로 상속합니다. 그만큼 기존 자녀들의 몫이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상속은 남편이 사망한 때 생기는 문제여서 지금 당장 정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상간녀가 결혼한 사람인데 아이가 생겼대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이 추정을 깨려면 친생부인의 소 같은 별도 절차가 필요해서, 그 전에는 제 남편이 곧바로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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