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 휴대폰에서 수상한 대화를 봤는데 어떻게 남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걸 봤지만 사진을 찍지 못했습니다
- 숙박업소에 CCTV를 보여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 흥신소에 맡겨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이미 녹음해 둔 파일이 있는데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자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 전이라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나 검증할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신청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4조·제16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되며, 어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이렇게 얻은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4조 제2항).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제40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쓰이는 증거와 확보할 때 주의할 점
메신저·문자 대화
- 보여 주는 내용
- 관계의 성격, 기혼 사실 인식, 지속 기간
- 확보할 때 주의할 점
-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열어 확보했다면 경위부터 검토
내가 참여한 대화·통화 녹음
- 보여 주는 내용
- 배우자나 상간자가 사실을 인정한 말
- 확보할 때 주의할 점
- 내가 대화 당사자일 때만 가능. 다른 사람끼리의 대화 녹음은 금지
사진·영상, 블랙박스
- 보여 주는 내용
- 함께 있던 장소와 시간
- 확보할 때 주의할 점
- 공개된 SNS 게시물, 본인 차량 블랙박스 위주로 확보
카드·숙박 결제 내역
- 보여 주는 내용
- 만남의 빈도와 장소
- 확보할 때 주의할 점
- 배우자 협조가 없으면 소 제기 뒤 법원 절차로 받는 방안 검토
| 자료 | 보여 주는 내용 | 확보할 때 주의할 점 |
|---|---|---|
| 메신저·문자 대화 | 관계의 성격, 기혼 사실 인식, 지속 기간 |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열어 확보했다면 경위부터 검토 |
| 내가 참여한 대화·통화 녹음 | 배우자나 상간자가 사실을 인정한 말 | 내가 대화 당사자일 때만 가능. 다른 사람끼리의 대화 녹음은 금지 |
| 사진·영상, 블랙박스 | 함께 있던 장소와 시간 | 공개된 SNS 게시물, 본인 차량 블랙박스 위주로 확보 |
| 카드·숙박 결제 내역 | 만남의 빈도와 장소 | 배우자 협조가 없으면 소 제기 뒤 법원 절차로 받는 방안 검토 |
| 숙박업소·건물 CCTV | 출입 사실과 동행 여부 | 덮어쓰기 전에 증거보전 신청 |
| 주변인 진술서 | 관계를 알고 있던 사람의 목격이나 전해 들은 내용 | 작성 경위를 남기고 신분증 사본을 함께 준비 |
증거로 받아들일지와 얼마나 믿을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미 확보한 자료는 제출 전에 수집 경위를 함께 검토하세요.
증거는 여러 개를 엮어야 힘이 생깁니다
상간 사건에서 결정적인 사진 한 장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법원은 대화, 결제 내역, 이동 기록, 진술을 함께 놓고 관계가 언제 시작돼 얼마나 이어졌는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모은 뒤에는 날짜순으로 하나의 표를 만들어 빈 기간이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자료는 세 가지 질문에 맞춰 나눕니다.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는가,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가, 그때 우리 부부는 함께 살고 있었는가. 실제 상담에서는 첫 번째 질문에만 자료가 몰려 있고 나머지 두 질문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법과 위법의 경계
내가 참여한 대화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외도 문제로 이야기하며 녹음한 파일, 상간자와 통화하며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의 차나 방에 녹음기를 두어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어서 처벌 대상이고 재판에서 쓸 수도 없습니다.
위치추적 앱이나 GPS 장치를 몰래 다는 것, 배우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풀고 접속하는 것, 상간자의 집에 들어가 촬영하는 것도 위치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주거침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모은 자료는 상대방이 맞고소를 하거나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 괜찮은 방법: 내가 참여한 대화·통화 녹음, 공개된 SNS 캡처, 내 차량 블랙박스, 배우자가 스스로 보여 준 자료
- 피해야 할 방법: 배우자 휴대폰·계정 몰래 열람, 다른 사람끼리의 대화 녹음, 위치추적 장치 설치, 상대방 주거 출입
곧 지워질 CCTV는 증거보전으로 확보합니다
숙박업소나 건물의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써져 지워지는 경우가 많고, 업소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영상을 보여 주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럴 때는 소송을 내기 전이라도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업소가 영상을 법원에 내도록 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상대방, 증명할 사실, 보전할 증거, 증거보전의 사유를 적고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7조). 촬영 장소와 날짜, 시간대를 좁게 특정할수록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상간자의 이름을 몰라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서의 날짜와 자료의 날짜가 어긋나면 보정 요구가 나오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흥신소에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외도 증거를 모으려고 사설 조사업체를 찾는 분이 많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관찰한 결과를 정리받는 것과, 미행하며 위치를 추적하거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업체가 위법한 방법을 쓰면 그 결과를 쓰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의뢰한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사를 맡기기 전에 지금 가진 자료로 무엇이 증명되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빈 부분이 법원의 사실조회나 증거보전으로 채워질 수 있다면 따로 조사를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본은 그대로 두세요
캡처 화면만 남기고 원래 대화방을 지우면 상대방이 편집이나 조작을 주장할 때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대화방은 그대로 두고, 캡처할 때는 상대방 이름과 날짜가 함께 보이게 저장합니다. 녹음 파일은 편집하지 말고 원본과 녹취록을 함께 준비합니다.
증거를 확보했다고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상간자가 대화를 지우거나 배우자와 말을 맞출 시간을 주게 됩니다.
지산 상간센터는 이렇게 증거를 다룹니다
- 1
가진 자료 검토
대표변호사가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직접 보고, 확보한 경위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2
요건별 분류
부정행위, 기혼 사실 인식, 혼인관계 유지로 나눠 날짜순 표를 만들고 비어 있는 기간을 표시합니다.
- 3
증거보전과 사실조회
지워질 위험이 있는 CCTV는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상대방 인적사항이나 통신 자료는 소를 제기한 뒤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합니다.
- 4
증거 설명서 작성
각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설명을 붙여 법원에 냅니다. 상대방이 낸 자료도 출처와 편집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CCTV는 얼마나 지나면 지워지나요?
업소마다 저장 장치 용량과 설정이 달라 일정하지 않습니다. 며칠 만에 덮어써지는 곳도 있으니 출입 날짜를 알게 되면 바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서에는 장소와 날짜, 시간대를 정확히 적어야 하므로 그날의 기억과 자료를 함께 가져오세요.
흥신소 보고서도 증거로 낼 수 있나요?
공개된 장소에서 적법하게 관찰한 결과라면 다른 자료와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몰래 위치를 추적하거나 대화를 녹음한 결과라면 증거로 쓰기 어렵고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받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지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는 각서를 써 줬어요. 도움이 되나요?
배우자가 직접 쓴 각서나 사실확인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상간자는 배우자가 혼자 꾸민 말이라고 다툴 수 있으므로, 만난 기간과 장소,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강요해서 받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작성 경위도 남겨 둡니다.
상간자의 SNS를 캡처해도 되나요?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된 게시물을 캡처하는 것은 대부분 문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 계정에 다른 사람 계정으로 들어가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접속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캡처할 때는 게시 날짜와 계정 이름이 함께 보이게 남기세요.
통화 내역을 법원을 통해 받을 수 있나요?
소송이 진행 중이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통신사로부터 통화 일시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고, 통화 내용 자체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한 기간을 좁혀서 신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