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억울한 마음에 상대에게 따지고 싶겠지만, 먼저 아래부터 해 두세요.
- 상대가 미혼이라고, 이혼했다고, 별거 중이라고 말한 메시지를 찾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세요.
- 처음 만난 날, 기혼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 관계를 정리한 날을 메모해 두세요.
- 소개팅 앱 프로필, 결혼 이야기를 나눈 대화, 부모님께 인사하자고 한 기록처럼 미혼이라고 믿을 만했던 정황을 모으세요.
- 상대와의 대화방은 나가거나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 소장을 이미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으세요.
하지 말아야 할 일
상대 배우자에게 먼저 연락해 '저도 속았다'고 길게 해명하는 메시지는 피하세요. 그 과정에서 쓴 표현 하나가 알고 만났다는 근거로 읽힐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화가 나 대화를 통째로 지우는 것도 손해입니다. 미혼이라고 말한 기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알게 된 뒤에도 만남을 이어 가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일입니다. 처음엔 몰랐어도 알게 된 다음부터의 만남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보낸 메시지에 감정적으로 맞받아치는 것도 피하세요. 욕설이나 비난이 담긴 답장은 금액을 정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판례는 교제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할 의무까지 지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결혼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겼고 알기 어려웠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말보다 당시의 정황을 봅니다.
자료는 많을수록 좋지만, 서로 어긋나는 자료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시간 순서대로 놓고 앞뒤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미혼이라고 소개하거나 이혼했다고 말한 메시지
- 결혼, 동거, 상견례를 이야기한 대화
- 주말이나 명절에도 자유롭게 만난 기록
- 상대 집에 가 봤는데 가족의 흔적이 없었던 사정
- 두 사람을 함께 아는 지인의 진술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경우
같은 직장이라 가족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경우, 상대 SNS에 아이 사진이 있었던 경우, 밤이나 주말마다 연락이 끊긴 경우에는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기 쉽습니다. '이혼 서류를 냈다', '별거 중이다'라는 말을 듣고 만났다면, 그 말이 사실이었는지와 실제로 혼인이 파탄돼 있었는지가 따로 다퉈집니다. 말만 믿었다는 것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는 보통 피고가 알 수 있었던 사정을 하나하나 모아 냅니다. 피고가 처음에 몰랐다고 했다가 대화 기록이 나오자 '중간에 알았다'고 말을 바꾸면, 나머지 주장까지 믿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쓰기 전에 대화 기록 전체를 다시 읽고, 기혼 사실을 짐작할 만한 표현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찾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리한 부분을 먼저 알고 설명을 준비하는 것과 상대가 내밀 때 처음 보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앞으로의 절차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에 언제 무엇을 보고 알게 됐는지, 알게 된 뒤 어떻게 했는지를 날짜와 자료로 적습니다. 일부 기간은 몰랐고 일부 기간은 알았다면, 알았던 기간에 한정해 금액을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속인 상대에게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봅니다. 기혼 사실을 숨기고 교제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해 인정된 하급심 판결들이 있지만, 사안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위자료를 물게 됐다면 그 상대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대화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날짜순으로 보고 '몰랐던 기간'과 '알게 된 시점'을 자료로 나눕니다. 어디까지 다투고 어디서 금액으로 정리할지 그 자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무장이나 어쏘 변호사 뒤에 숨지 않고, 가져오신 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봅니다.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사건 내용과 진행 범위를 듣고 안내해 드립니다.
소장을 받은 날짜가 꽤 지났다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화 02-6951-4097로 먼저 알려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미혼이라고 말한 메시지, 결혼을 전제로 한 대화, 주말에도 자유롭게 만난 기록처럼 당시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로 증명합니다. 한 가지보다 여러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힘이 생깁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중간에 알았고, 바로 끊지 못했어요.
알게 된 뒤의 기간은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몰랐던 기간과 나눠 금액을 다툴 수 있고, 알게 된 뒤 정리하려고 한 노력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알게 된 날을 보여 주는 대화를 꼭 남겨 두세요.
이혼 서류를 접수했다고 해서 믿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기록이 있다면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법원은 실제로 혼인이 파탄돼 있었는지, 그 말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서류 사진을 보여 줬는지, 따로 살고 있었는지 같은 정황을 모아 두세요.
이어서 읽어 보세요
- 상간 소장을 받았을 때 →
- 상간 내용증명이나 합의 요구를 받았을 때 →
-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 →
-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을 때 →
-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할 때 →
- 모텔 CCTV, 지워지기 전에 받아 두는 법 →
- 상간자 이름도 주소도 모를 때 →
- 상간 위자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
- 위자료를 낸 뒤 구상금을 청구하려면 →
- 판결을 받았는데 위자료를 안 줄 때 →
- 상간자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 버렸을 때 →
- 상간자가 협박하거나 집에 찾아올 때 →
- 몰래 녹음이나 위치추적을 이미 했다면 →
- 사내 불륜으로 징계 절차가 시작됐을 때 →
- 소송 중에 배우자와 다시 합치기로 했을 때 →
- 배우자에게 받은 외도 각서, 효력이 있을까 →
- 상간자가 임신했거나 아이를 낳았을 때 →
- 합의나 판결 뒤에도 두 사람이 만날 때 →
- 외도를 안 지 3년이 다 돼 갈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