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남편이 남자와 연인처럼 지낸 메시지를 봤습니다
- 아내가 여자 친구와 애칭을 부르며 스킨십 사진을 주고받았습니다
- 채팅 앱에서 만난 사람과 매일 애정 표현을 합니다
- 만난 적은 없다는데 영상통화와 선물이 오갔습니다
- 상간자가 '그냥 친구'라고 주장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840조 제1호(재판상 이혼원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다 넓게,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로 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고, 배우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관계가 없어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직접 증명하지 못해도 상간소송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관계의 정도와 상황을 함께 보고, 연인 사이에서나 할 만한 애정 표현과 만남이 이어졌다면 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애칭을 쓰고 '사랑해', '보고 싶다'를 되풀이한 대화, 단둘이 여행이나 숙박을 한 기록, 신체 접촉 사진이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상대가 동성이어도 같습니다
부정행위는 상대의 성별을 따지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동성과 연인 관계를 맺었다면 이성과의 외도와 같은 기준으로 부정행위인지,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를 봅니다.
동성 사이에서는 '친한 친구'라는 해명이 나오기 쉽습니다. 친구 사이에서 쓰지 않는 표현, 숨기려 한 정황,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만난 기록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만 이어진 관계
채팅, 영상통화, 선물만 오간 관계도 내용과 기간에 따라 부정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만남이 있는 경우보다 인정 범위가 좁고, 인정되더라도 위자료가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관계에서는 상대의 실명과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정 아이디, 전화번호, 송금 기록, 선물 배송지처럼 상대를 특정할 단서를 먼저 챙기세요.
지산 상간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 1
대화 검토
주고받은 메시지가 연인 관계로 읽히는지, 어느 부분이 약한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 2
상대 특정
계정, 전화번호, 송금 기록으로 상대를 특정하고 필요하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 3
주장 정리
관계의 기간과 정도,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자료를 묶어 소장을 씁니다.
- 4
조정과 판결
상대가 친구 사이라고 다투면 반박 자료를 내고, 조정에서는 연락 금지 조항을 함께 협의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동성 친구랑 너무 가까운 게 이상한데 증거가 애매해요.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인 사이의 표현이나 신체 접촉, 배우자를 속이고 만난 정황이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지금 가진 자료를 날짜순으로 놓고 비는 부분부터 확인해 보세요.
외국에 사는 사람과 온라인으로만 연애했어요. 소송이 되나요?
부정행위로 평가될 여지는 있지만, 상대가 외국에 살면 송달과 집행이 어려워 실익을 따져 봐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저희는 동성 커플인데 파트너의 외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현행법에서는 동성 커플이 법률혼이나 사실혼과 같은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함께 산 기간과 생활의 모습에 따라 다퉈 볼 여지는 있지만 확립된 기준은 아직 없어서, 자료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