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이미 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뒤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특히 단톡방이나 SNS에 올린 글은 다른 사람이 캡처해 옮기기 전에 어디까지 퍼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더 보내지 마세요. 추가 메시지, 댓글, 전화를 모두 멈춥니다
- 올린 글과 보낸 메시지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따로 보관하세요
- 게시글은 원문을 보관한 뒤 내리는 것을 검토하세요
- 상대가 보낸 항의나 고소 예고 메시지도 지우지 말고 남겨 두세요
-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알렸는지 한 장으로 적어 두세요
하지 말아야 할 일
- '고소하면 더 퍼뜨리겠다'고 답하기(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 글을 다른 곳에 다시 올리거나 지인에게 공유를 부탁하기
- 상간자 회사에 다시 전화해 처리 결과를 묻기
- 증거라며 외도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기
상대 쪽 연락에 답할 때
고소 예고나 합의 요구가 오면 바로 답하지 말고 내용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이 단계에서 보낸 사과나 해명이 나중에 범행을 인정한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금액과 조건을 정리해 대리인을 통해 전하는 편이 낫습니다. 직접 연락하면 감정이 섞이기 쉽고, 상대가 그 연락을 다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되는지 따져 볼 부분
사실을 알렸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사정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이 조금이라도 섞였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으니, 보낸 문장을 한 줄씩 다시 확인하세요.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고소가 들어오면 합의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입니다.
- 몇 명이 알 수 있었는지, 들은 사람이 다시 퍼뜨릴 가능성이 있었는지
- 알린 목적이 업무 분리 요청처럼 제한적이었는지
- 실명이나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를 썼는지
-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섞였는지
- 실명 기반 공간인지, 익명 게시판인지
앞으로의 절차
상간자가 고소하면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습니다. 출석 날짜는 사정을 말하면 조정할 수 있으니 변호인과 일정을 맞춘 뒤 나가세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나누고,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상간소송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는 폭로를 이유로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거나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어서, 두 사건을 함께 놓고 합의 조건을 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 위자료와 명예훼손 합의를 한 합의서에 담아 정리하기도 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효력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는 늦지 않게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알린 내용과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다툴 부분을 찾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으로 조사 연습을 하고,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석해 유도하거나 부당한 질문에 그 자리에서 의견을 냅니다. 상간소송과 형사 사건을 함께 보며 합의 조건도 정리하고, 상대방과의 합의 연락은 지산이 대신 맡습니다.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하고,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안내합니다. 고소장을 받기 전이라도 상담 전화 02-6951-4097로 24시간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글을 바로 지웠는데도 고소될 수 있나요?
잠깐 올렸다 지웠더라도 누군가 보거나 캡처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 시간이 짧고 곧바로 삭제한 사정은 처분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합의금을 요구해요. 제가 받을 위자료랑 퉁칠 수 있나요?
법원이 두 채무를 알아서 지워 주지는 않습니다. 고의로 한 불법행위로 생긴 채무는 상계로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496조). 서로 주고받을 돈을 정리하려면 양쪽이 서명한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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