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남편의 상간녀도 기혼자였습니다
- 상간남의 아내가 제 아내를 상대로 소장을 보냈습니다
- 저도 기혼인데 상대 배우자가 소송을 냈고, 제 배우자는 아직 모릅니다
- 양쪽 부부 모두 이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상대 쪽이 '서로 소송하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부정행위를 한 두 사람은 각자의 피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그 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입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민사소송법 제184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은 주소 외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해 법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소송은 따로 진행됩니다
A의 남편과 B의 아내가 외도했다면 A는 B의 아내를, B는 A의 남편을 상대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다른 별개의 사건이어서 판결도 따로 나옵니다.
같은 부정행위라도 두 판결의 금액이 같게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각 가정의 혼인기간, 자녀, 이혼 여부, 누가 더 적극적이었는지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 단위로 남는 돈을 계산해 보세요
양쪽 모두 혼인을 유지한다면 내가 상대 상간자에게 받는 위자료와 내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물어 주는 위자료가 한 집 살림 안에서 오갑니다. 소송비용까지 더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양쪽 부부가 서로 청구하지 않고 두 사람의 만남 금지와 비밀유지만 약속하는 합의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이런 합의는 관련된 네 사람이 모두 서명해야 뒷말이 없습니다.
내 배우자가 아직 모른다면
상간소송의 피고가 된 기혼자는 집으로 서류가 오는 것부터 걱정합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면 그 뒤 서류를 받는 곳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숨기는 데만 매달리면 대응이 늦어집니다. 내 배우자에게도 상대 상간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구상까지 얽힙니다
판결로 위자료를 낸 상간자는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대에게 그 사람 몫만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혼자끼리의 외도라면 이 구상금도 결국 다른 가정의 살림에서 나갑니다.
합의로 끝낼 때는 서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추가 청구 금지 조항을 함께 넣어야 나중에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지산 상간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 1
두 가정의 상황 확인
양쪽 부부의 이혼 의사, 이미 낸 소송과 낼 수 있는 소송을 정리합니다.
- 2
득실 계산
받을 금액과 물어 줄 가능성, 구상, 비용을 한 표로 비교합니다.
- 3
소송 또는 합의 선택
소송으로 갈지 쌍방 합의로 정리할지 정하고 상대 측과 협의합니다.
- 4
합의서 작성
쌍방 청구 포기, 만남 금지, 비밀유지, 구상권 포기를 한 문서에 담습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간남 부인이 제 아내에게 낸 소송과 제가 상간남에게 낸 소송이 서로 상계되나요?
두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달라 법원이 알아서 지워 주지 않습니다. 각자 판결이 나고 각자 지급해야 합니다. 서로 취하하거나 지급을 맞바꾸려면 따로 합의가 필요합니다.
양쪽 다 이혼 안 하기로 했으면 소송할 의미가 없나요?
소송은 할 수 있지만 혼인을 유지하면 위자료가 낮게 정해질 수 있고 상대 가정에서 맞소송이 올 수 있습니다. 돈보다 관계 정리와 재발 방지가 목적이라면 합의서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저도 기혼인데 소장이 집으로 올까 봐 걱정돼요.
처음 소장은 주소지로 송달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뒤 서류는 소송대리인 선임이나 송달장소 신고로 받는 곳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기 전 내용증명 단계라면 답장의 연락처를 대리인으로 정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