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센터 · 상황별 안내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할 때

합의서는 한 번 서명하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서명을 재촉받고 있다면 조항별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오늘 안에 서명하라는 말을 들어도 서두르지 마세요. 아래부터 하시면 됩니다.

  • 합의서 초안을 사진이나 파일로 받아 두세요. 그 자리에서 원본에 바로 서명하지 않습니다.
  • 금액, 지급 기한, 위약벌 금액, 접촉 금지 범위에 형광펜으로 표시하세요.
  • 합의서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확인하세요. 외도한 배우자도 서명하는지 봅니다.
  •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가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적어 두세요.
  • 서명 날짜를 상대와 정하고, 그 전에 문구 검토를 받으세요.

하지 말아야 할 일

상대가 회사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서명을 재촉해도 그 압박만으로 서명하지 마세요. 돈을 요구하면서 폭로하겠다고 하는 것은 협박이나 공갈 문제가 될 수 있고(형법 제283조·제350조), 그런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돈이 들어오기 전에 진행 중인 소를 먼저 취하하는 것도 피하세요. 받는 쪽이라면 입금 확인이 먼저입니다. 본안 판결이 난 뒤에 소를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금액, 접촉 금지, 비밀유지

금액은 일시금인지 분할인지, 분할이면 한 번이라도 밀릴 때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내는지 적습니다. 접촉 금지는 전화, 문자, SNS, 직접 만남을 하나씩 적고, 같은 직장이라 피할 수 없는 업무상 접촉은 예외로 따로 정해 둡니다.

비밀유지 위약벌은 금액의 균형을 봐야 합니다. 합의금보다 비밀유지 위약벌이 훨씬 작으면 받은 쪽이 위약벌을 물고 소문을 내도 계산상 손해가 적어 조항이 힘을 잃습니다.

합의금을 받을 계좌와 예금주, 입금 확인 방법도 적어 두세요. 서명은 당사자가 직접 하고, 신분증 사본을 함께 받아 두면 나중에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같은 내용으로 두 부를 만들어 각자 한 부씩 보관합니다.

위약벌과 위약금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합의서에 '위약금'이라고만 쓰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법원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벌로서 물리는 돈이라는 뜻을 분명히 하려면 위약벌이라고 적습니다. 다만 위약벌도 지나치게 무거우면 일부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어, 현실적인 금액으로 정하는 편이 오히려 실제로 받아 낼 가능성을 높입니다.

위약벌을 '1회 연락할 때마다 얼마'로 정할지 '위반하면 한꺼번에 얼마'로 정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횟수로 정하면 연락이 몇 번이었는지를 증명해야 하고, 한꺼번에 정하면 가벼운 위반에도 큰 금액이 걸려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어느 쪽이든 무엇이 위반인지 문장으로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절차, 부제소와 구상권 그리고 집행력

부제소 조항은 이 일로 더는 소송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받는 쪽이라면 합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기간을 적어, 합의 뒤에 새로 드러난 관계나 재발한 만남은 따로 청구할 수 있게 해 둡니다. 구상권 포기 조항은 주는 쪽이 외도 상대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어서, 주는 쪽은 금액과 함께 따져 보고 서명해야 합니다.

합의서만으로는 상대가 돈을 안 내면 다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나 법원의 제소전화해(민사소송법 제385조)로 만들어 두면 금전 지급 부분은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이라면 조정조서나 화해조서로 정리하는 것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합의서 초안을 조항마다 받는 쪽과 주는 쪽 입장에서 다시 읽고, 빠진 조항과 나중에 다툼이 될 문구를 표시해 드립니다. 상대가 내민 금액이 판결로 예상되는 범위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도 함께 봅니다.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무장이나 어쏘 변호사 뒤에 숨지 않고, 가져오신 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봅니다.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사건 내용과 진행 범위를 듣고 안내해 드립니다.

서명 약속이 내일이라도 오늘 밤 전화로 먼저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02-6951-4097은 24시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를 공증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만들면 상대가 돈을 안 낼 때 소송 없이 바로 압류 같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접촉 금지 같은 약속까지 바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위반하면 위약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다룹니다.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해도 되나요?

합의금이 실제로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 취하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소송 중이라면 취하 대신 조정이나 화해로 정리해 조서를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서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약속이 깨지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 뒤에 두 사람이 또 만나는 것 같아요.

접촉 금지와 위약벌 조항이 있다면 위반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위약벌을 청구합니다. 합의 대상 기간 뒤에 새로 이어진 관계라면 그 부분에 대해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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