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이 다섯 가지에 따라 처벌 위험과 대응 순서가 크게 달라집니다. 기억나는 대로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 녹음한 대화에 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 장치가 지금도 설치돼 있는지(그렇다면 더 쓰지 마세요)
- 녹음이나 사진 파일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 흥신소에 맡겼다면 업체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
- 배우자나 상간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방법별로 문제 되는 법
내가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외도를 따져 묻는 대화를 녹음한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흥신소를 통했더라도 의뢰한 내용에 따라 같은 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내가 없는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벌금형 없음)
- 동의 없는 위치추적기 부착이나 위치 앱 설치: 위치정보법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배우자 휴대폰 잠금을 풀고 메시지를 열람·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비밀침해가 문제 될 수 있음
- 상간자의 집이나 숙소 객실에 들어감: 주거침입이 문제 될 수 있음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를 달아 얻은 녹음 파일과 녹취록이 상간 위자료 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
그 밖의 위법하게 모은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지는 않고, 수집 경위와 사생활 침해 정도, 증거의 필요성을 따져 판단합니다. 증거로 쓰이더라도 모은 사람의 형사책임은 따로 남습니다. 쓸 수 있을지 불확실한 자료 때문에 형사 사건을 떠안는 셈이어서, 처음부터 법원 절차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특히 녹음 내용을 상간자 가족이나 회사에 들려주면 통신비밀보호법의 공개·누설과 명예훼손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녹음 내용을 가족, 지인, 상간자 주변에 들려주기(공개·누설도 처벌 대상)
- 장치를 계속 설치해 두기
- 수사가 시작된 뒤 파일과 기기를 마음대로 없애기
- 흥신소에 추가 조사를 맡기기
상간소송은 다른 증거로 다시 짭니다
문제 된 자료를 빼고도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지 다시 봅니다. 숙박업소 CCTV는 증거보전으로, 통화·결제 내역은 법원의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내가 나눈 대화, 배우자가 쓴 각서처럼 적법한 자료도 함께 모읍니다.
이미 소송에 문제의 녹음을 냈다면 그 증거를 철회할지, 다른 자료로 같은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상대가 그 녹음을 근거로 고소했다면 민사와 형사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일도 필요합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녹음, 추적, 열람을 행위별로 나눠 어떤 부분이 문제 되는지 먼저 짚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 전 예상 질문으로 조사 연습을 하고, 조사에 동석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냅니다. 상간소송은 적법한 증거로 다시 설계합니다.
파일을 보내기 전에 전화로 먼저 상의하셔도 됩니다. 상담 전화 02-6951-4097은 24시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차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를 봤어요.
배우자가 직접 단 블랙박스에 저절로 녹음된 것이라면 내가 녹음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일을 꺼내 보고 쓰는 방법에 따라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증거로 내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흥신소가 알아서 한 일인데 저도 처벌받나요?
업체가 어떤 방법을 쓰는지 몰랐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치추적이나 녹음을 요구했거나 알면서 맡겼다면 공범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상간자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 버렸을 때 →
- 상간자가 협박하거나 집에 찾아올 때 →
- 사내 불륜으로 징계 절차가 시작됐을 때 →
-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 →
- 상간 소장을 받았을 때 →
-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을 때 →
-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을 때 →
-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할 때 →
- 모텔 CCTV, 지워지기 전에 받아 두는 법 →
- 상간자 이름도 주소도 모를 때 →
- 상간 위자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
- 상간 내용증명이나 합의 요구를 받았을 때 →
- 위자료를 낸 뒤 구상금을 청구하려면 →
- 판결을 받았는데 위자료를 안 줄 때 →
- 소송 중에 배우자와 다시 합치기로 했을 때 →
- 배우자에게 받은 외도 각서, 효력이 있을까 →
- 상간자가 임신했거나 아이를 낳았을 때 →
- 합의나 판결 뒤에도 두 사람이 만날 때 →
- 외도를 안 지 3년이 다 돼 갈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