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만날 때 이미 몇 년째 별거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과 사귀었습니다
-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 원고가 먼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 원고 쪽은 '잠깐 떨어져 지냈을 뿐'이라고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750조·제751조(불법행위·재산 이외의 손해)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어야 합니다. 이미 파탄된 혼인에서는 침해될 공동생활이 없다고 보아 책임이 부정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826조 제1항(부부간의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하지만,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참아야 합니다. 일시적인 별거와 파탄을 구별하는 출발점입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탄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기준
대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때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인 관계를 가져도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준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부부싸움 뒤 잠시 집을 나간 경우,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경우, 이혼 얘기만 오간 경우는 파탄으로 보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증명은 상간자가 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이미 파탄돼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원고가 파탄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상대 배우자에게서 들은 말은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외도하는 사람이 '곧 이혼한다', '각방 쓴 지 오래'라고 말하는 일은 흔하기 때문입니다.
파탄을 보여 주는 자료
반대로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보내거나 가족 여행을 함께 갔다면 파탄이 부정되기 쉽습니다. 원고가 이런 자료를 낼 것에 대비해 시기별로 맞춰 봐야 합니다.
- 이혼소송 접수 기록,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기록
- 별거를 시작한 날과 주소가 바뀐 기록
- 생활비와 연락이 끊긴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 원고 쪽의 다른 이성 관계 정황
파탄까지는 아니어도 감액 사유가 됩니다
완전한 파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히 나빠져 있었다는 사정은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에 청구 기각 주장과 감액 주장을 함께 적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시작된 관계라면 소송이 어느 단계였는지, 조정이 결렬됐는지, 부부가 다시 합칠 여지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지산 상간센터는 이렇게 방어합니다
- 1
시점 맞추기
교제를 시작한 날과 원고 부부의 별거·소송 시점을 한 장의 표로 맞춥니다.
- 2
자료 찾기
파탄을 보여 줄 공적 기록과 대화를 찾고, 상대 배우자가 가진 자료도 확인합니다.
- 3
답변서 제출
청구 기각 주장과 예비적인 감액 주장을 함께 정리해 30일 안에 냅니다.
- 4
변론과 조정
원고가 낸 반대 자료를 반박하고, 조정에서는 비밀유지와 추가 청구 금지 조항을 협의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이 이미 접수된 뒤에 만났어요. 그래도 책임이 있나요?
소송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파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소송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부부가 여전히 같이 살았는지, 화해할 여지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접수 시점과 교제 시점을 날짜로 맞춰 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상대가 '이혼했다'며 서류까지 보여 줬어요.
이 경우는 파탄 항변보다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가깝습니다. 속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나 과실이 부정될 수 있으니, 보여 준 서류 사진이나 대화를 보관해 두세요.
원고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원고의 외도는 혼인이 이미 파탄돼 있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하거나 위자료를 줄이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으니 시점과 정도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