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청구하겠다고 마음먹은 날부터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 외도를 안 날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으세요.
- 카톡 캡처, 사진, 카드 내역, 영수증을 날짜순으로 한 폴더에 모으세요. 은행·카드 앱에서 거래 내역을 PDF로 내려받아 두면 편합니다.
- 상간자의 이름, 전화번호, 직장, 차량번호처럼 아는 정보를 한 장에 적으세요.
- 곧 지워질 CCTV가 있으면 날짜와 장소를 적고, 증거보전부터 검토하세요.
- 이혼까지 갈지, 혼인을 유지할지 지금 생각을 적어 두세요. 어느 법원에 낼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소를 내기 전에 상간자에게 따지는 전화를 하거나 회사 앞에서 기다리는 일은 피하세요. 상대가 대화를 지우고 몰랐다는 주장을 준비할 시간만 줍니다. 상대 직장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봉투에 '상간'이라고 쓰는 것도 명예훼손 시비를 부릅니다.
청구 금액을 감정대로 크게 적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청구액이 커지면 인지대가 늘고, 일부만 인정되면 소송비용 일부를 원고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01조).
법원이 보는 두 가지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두 가지가 보여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확인된 경우로 좁게 보지 않습니다. 연인처럼 지낸 대화, 함께한 숙박, 잦은 만남이 쌓이면 인정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증거가 많아도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보이면 청구가 막힐 수 있어,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자료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소장을 쓰기 전에 자료를 두 묶음으로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는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다른 하나는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자료입니다. 두 번째 묶음이 비어 있으면 그 부분부터 채워야 합니다.
앞으로의 절차
합의 여지가 있으면 내용증명으로 금액과 기한을 먼저 전하고, 아니면 소장을 냅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면 지방법원에, 이혼과 함께 청구하면 가정법원에 냅니다. 상대가 재산을 숨길 것 같다면 소송 전에 예금이나 급여를 가압류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장이 송달되면 피고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그 뒤 조정이나 변론기일이 열리고, 첫 기일은 보통 접수 뒤 몇 달 지나서 잡힙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몇 달 안에 끝나기도 하고, 사실관계를 크게 다투면 1심만 1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돈을 안 주면 재산명시와 압류로 받아 냅니다.
혼인을 유지할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면 민사 사건으로 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이혼에 이른 경우보다 금액이 낮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간자가 위자료를 낸 뒤 배우자에게 구상하면 그 돈이 가계에서 나갈 수 있어, 조정이나 합의에서 구상권을 쓰지 않는다는 조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까지 생각한다면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한 법원에서 판단받아 증거를 두 번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부터 하고 이혼은 나중에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는 점은 따로 챙기세요(민법 제841조).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모아 오신 자료로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 인식을 각각 무엇으로 보여 줄지 먼저 나눕니다. 비어 있는 부분은 증거보전이나 사실조회처럼 법원 절차로 채울 수 있는지 검토하고, 혼인을 유지하실 경우 구상권 문제까지 미리 정리합니다.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무장이나 어쏘 변호사 뒤에 숨지 않고, 가져오신 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봅니다.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사건 내용과 진행 범위를 듣고 안내해 드립니다.
자료가 정리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상담 전화 02-6951-4097로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주말과 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거가 카톡 캡처 몇 장뿐인데 소송해도 될까요?
캡처의 내용과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연인 관계를 전제로 한 대화가 이어졌다면 그것만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부족하면 카드 내역이나 통신 기록 같은 자료를 법원 절차로 보탤 수 있습니다. 캡처의 원본 대화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상간녀가 사회초년생이라 돈이 없다는데 소송할 의미가 있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 동안 시효가 유지되고(민법 제165조), 그 사이 직장을 다니면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당장 받을 재산이 없더라도 판결을 받아 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비용과 기간을 함께 따져 내용증명이나 합의로 정리하는 방법도 비교해 봅니다.
상간소송을 하면 제 배우자도 법원에 불려 가나요?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면 배우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원고나 피고가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배우자가 어느 편에서 무슨 말을 할지에 따라 결과가 흔들릴 수 있어 미리 따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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