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회사에 따라 조사부터 징계 의결까지 시간이 짧을 수 있어 서류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징계 통보서와 사유서를 받아 두세요. 말로만 들었다면 서면을 요청하세요
- 취업규칙과 징계 규정에 품위유지·풍기문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회사 조사에서 쓴 진술서 사본을 요청해 두세요
- 상대 배우자가 회사에 무엇을 알렸는지 파악하세요
- 징계위원회 날짜와 소명서 제출 기한을 적어 두세요
하지 말아야 할 일
조사 단계의 진술서는 징계위원회와 상간소송 양쪽에서 다시 쓰일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다시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하세요.
- 인사팀 조사에서 사실을 과하게 인정하거나 감정적으로 진술하기
- 관계 상대와 진술을 맞추려고 연락하기
- 사내 메신저로 관계에 관한 대화를 이어 가기
- 통보를 받자마자 홧김에 사직서 내기
징계가 정당한지 보는 기준
회사가 근로자의 사생활을 이유로 징계하려면 그 행위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되거나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23275 판결). 외도 자체는 사생활이어서 회사가 그것만 문제 삼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 무게가 사유에 비해 지나친지,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무겁게 징계하지 않았는지도 따로 봅니다. 공무원은 직무 밖의 행위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될 수 있어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 근무시간이나 출장 중에 만남을 이어 갔는지
- 회사 숙소나 차량 같은 시설을 썼는지
- 상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했는지
- 사내 소문으로 업무에 차질이 생겼는지
회사에 알려진 경위도 따져 봅니다
상대 배우자가 회사에 찾아오거나 단톡방에 퍼뜨려 징계가 시작됐다면, 회사가 그 사정을 징계의 무게를 정할 때 고려했는지 봐야 합니다. 소문이 퍼진 책임이 본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 배우자의 행동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면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대응이 상간소송의 조정 분위기에 영향을 주므로 순서를 정해 움직입니다.
앞으로의 절차
징계위원회에서는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 관계를 정리했는지, 업무에 영향이 없었는지, 회사에 알려진 경위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정리해 내세요. 상간소송에서 다툴 내용과 어긋나지 않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명서는 길게 쓰기보다 날짜와 사실 위주로 정리하는 편이 읽히기 쉽습니다.
징계 결과는 서면으로 받고,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해고·정직·감봉 같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소청심사 등 별도 불복 절차가 있으니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징계 사유서와 취업규칙을 보고 다툴 부분을 정리하며, 소명서는 지산이 날짜와 사실 위주로 쓰고, 회사가 대리인 동석을 허용하면 징계위원회에도 함께 출석해 소명합니다. 상간소송이 함께 진행 중이면 두 절차의 진술을 맞추고, 상대 배우자가 회사에 알린 방식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징계가 내려진 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다면 신청서를 쓰고 심문회의에 함께 출석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비용은 상담 뒤 안내합니다. 징계위원회 날짜가 가깝다면 상담 전화 02-6951-4097로 먼저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같이 가도 되나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대리인이나 동석자를 허용하는 회사도 있고 본인 출석만 받는 회사도 있습니다. 동석이 허용되면 지산이 함께 출석하고, 어렵다면 지산이 쓴 소명서를 미리 내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회사에 알려서 징계를 받게 됐어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알린 방법과 범위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소송이 함께 걸려 있다면 대응 순서를 정한 뒤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상간자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 버렸을 때 →
- 상간자가 협박하거나 집에 찾아올 때 →
- 몰래 녹음이나 위치추적을 이미 했다면 →
-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 →
- 상간 소장을 받았을 때 →
-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을 때 →
-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을 때 →
-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할 때 →
- 모텔 CCTV, 지워지기 전에 받아 두는 법 →
- 상간자 이름도 주소도 모를 때 →
- 상간 위자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
- 상간 내용증명이나 합의 요구를 받았을 때 →
- 위자료를 낸 뒤 구상금을 청구하려면 →
- 판결을 받았는데 위자료를 안 줄 때 →
- 소송 중에 배우자와 다시 합치기로 했을 때 →
- 배우자에게 받은 외도 각서, 효력이 있을까 →
- 상간자가 임신했거나 아이를 낳았을 때 →
- 합의나 판결 뒤에도 두 사람이 만날 때 →
- 외도를 안 지 3년이 다 돼 갈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