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남편과 상간녀가 같은 부서에서 계속 일합니다
- 회사에 알려 상간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고 싶습니다
- 상대 배우자가 회사에 찾아와 인사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 사내 불륜을 이유로 정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 공무원인데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제28조(해고 등의 제한, 구제신청)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부당하다고 보면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제78조(품위 유지의 의무, 징계 사유)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생활만으로는 징계가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23275 판결). 외도 자체는 사생활이어서 그것만으로 해고했다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다만 근무시간이나 출장 중에 만남을 이어 가 업무에 차질이 생겼거나, 회사 시설을 이용했거나, 사내 소문으로 직장 질서가 흐트러졌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한 관계였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공무원·공공기관은 기준이 엄격합니다
공무원은 직무 밖의 행위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일부 기업도 취업규칙에 품위유지 조항을 두고 있어 일반 회사보다 징계 위험이 큽니다.
징계 절차에서는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 관계의 경위, 업무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 이미 관계를 정리했다는 점을 서면으로 정리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알리려는 배우자라면
회사에 알리면 두 사람을 떼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알린 범위와 방법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여러 직원이 보는 단톡방이나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업무 분리가 꼭 필요하다면 상간소송 조정이나 합의서에 업무 외 연락 금지, 부서 이동 노력 같은 조항을 넣는 방법이 법적 위험이 적습니다.
지산 상간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 1
상황 확인
취업규칙, 징계 사유서, 회사 조사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 2
소명 준비
징계위원회에 낼 소명서를 지산이 쓰고 자료를 정리합니다. 회사가 대리인 동석을 허용하면 징계위원회에도 함께 출석합니다.
- 3
진술 맞추기
징계 절차에서 한 진술이 상간소송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내용을 맞춥니다.
- 4
불복 검토
부당한 징계라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지산이 신청서를 써서 심문회의에 함께 출석합니다. 공무원이면 소청심사 청구도 지산이 맡습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상간녀랑 저를 둘 다 해고하겠대요.
외도 사실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해고 사유와 절차가 취업규칙에 맞는지, 업무에 실제 영향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회사 규모도 확인하세요.
회사에 알리지 않고 두 사람을 떼어 놓을 방법은 없나요?
상간소송 조정이나 합의서에 업무 외 연락 금지, 단둘이 만나지 않기, 위반 시 위약벌 같은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같은 부서라 접촉을 피할 수 없다면 상간자가 부서 이동을 신청하거나 퇴사하겠다는 약속을 협의하기도 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내면 징계 없이 끝내 주겠대요.
사직서를 내면 해고가 아니어서 나중에 부당해고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징계 사유가 약하다면 서두르지 말고 퇴직 조건과 불이익을 따져 본 뒤 결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