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했고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압니다
-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 상대방이 결혼한 줄 몰랐다고 발뺌할 것 같습니다
- 외도가 들킨 뒤에도 두 사람이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 상간자가 오히려 저를 조롱하는 연락을 보내옵니다
-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기본 근거입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위자료도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려면
부정행위
- 청구하는 쪽이 보여 줄 내용
-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관계였다는 점
- 대표적인 자료
-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 숙박·여행 기록, 함께 찍은 사진
기혼 사실 인식
- 청구하는 쪽이 보여 줄 내용
-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만났다는 점
- 대표적인 자료
- 배우자의 가족을 언급한 대화, 가족사진이 걸린 프로필, 지인 진술
혼인관계 유지
- 청구하는 쪽이 보여 줄 내용
-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제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
- 대표적인 자료
- 같은 주소지, 생활비 이체, 가족행사 사진, 자녀 양육 기록
정신적 손해
- 청구하는 쪽이 보여 줄 내용
- 부정행위로 원고가 고통을 겪었다는 점
- 대표적인 자료
- 진료·상담 기록, 생활의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
| 요건 | 청구하는 쪽이 보여 줄 내용 | 대표적인 자료 |
|---|---|---|
| 부정행위 |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관계였다는 점 |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 숙박·여행 기록, 함께 찍은 사진 |
| 기혼 사실 인식 |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만났다는 점 | 배우자의 가족을 언급한 대화, 가족사진이 걸린 프로필, 지인 진술 |
| 혼인관계 유지 |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제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 | 같은 주소지, 생활비 이체, 가족행사 사진, 자녀 양육 기록 |
| 정신적 손해 | 부정행위로 원고가 고통을 겪었다는 점 | 진료·상담 기록, 생활의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 |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돼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상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외도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소장에 적는 사건명도 대개 손해배상입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분명해도 법원은 상간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그때 부부관계가 실제로 이어지고 있었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그래서 소송 준비는 법원이 확인하려는 요건에 맞춰 자료를 고르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모텔 출입 사진이 여러 장 있어도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자료가 없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연인 관계가 이어진 정황이 충분하면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상간자가 알고 만났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판례는 교제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은 청구하는 쪽이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자료는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배우자의 남편이나 아내, 아이를 언급하는 말, 이혼을 재촉하는 말, 가족여행 때문에 연락이 어렵다는 말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이런 대화가 없다면 가족사진이 걸린 메신저 프로필, 같은 직장에서 결혼 사실이 알려져 있었다는 동료 진술처럼 간접 자료를 모아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위자료에는 정해진 기준표가 없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얼마나 분명히 알았는지, 발각된 뒤의 태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함께 봅니다. 배우자에게서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금액도 전체 손해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은 이런 사정에 근거를 붙여 정합니다. 들킨 뒤에도 만남을 이어 간 기록, 원고를 조롱하거나 가정을 깨라고 요구한 메시지는 액수를 정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따로 묶어 제출합니다.
- 혼인 기간과 자녀 양육 상황
-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수위
-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안 시점과 정도
- 발각 뒤 관계를 끊었는지, 사과했는지
- 별거나 이혼 등 혼인관계에 생긴 변화
청구 기간과 상대방 인적사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막연히 의심한 때가 아니라 상간자가 누구인지, 어떤 관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때를 말합니다. 이혼 여부를 고민하느라 시간이 흘렀다면 기산점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소장을 내려면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가 필요합니다. 전화번호나 차량번호, 계좌번호만 알아도 소를 제기한 뒤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절차에도 시간이 들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판결 뒤 실제로 받는 것까지 생각합니다
판결이 나와도 상간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예금, 급여,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어(민사집행법 제246조) 한 번에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가압류는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며 담보 제공도 요구되므로,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먼저 파악한 뒤 정합니다.
지산 상간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 1
상황 듣기
대표변호사가 외도를 알게 된 경위와 지금의 부부관계를 직접 듣고, 청구 기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2
요건별 자료 정리
가지고 계신 자료를 부정행위, 기혼 사실 인식, 혼인관계 유지로 나누고 비어 있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 3
청구 금액 정하기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발각 뒤의 태도를 따져 근거 있는 금액을 정합니다.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 4
소장 제출과 변론
소장과 증거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냅니다. 상대방이 몰랐다거나 이미 파탄된 혼인이었다고 다투면 반박 서면과 추가 자료를 냅니다.
- 5
조정 또는 판결, 집행
조정에서는 재접촉 금지와 위반 시 지급 조항을 넣을지 함께 정합니다. 판결 뒤 지급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판례는 부정행위를 간통보다 넓게 보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시킵니다. 연인 사이에서나 오갈 대화, 반복된 단둘의 만남과 숙박, 여행 기록이 모이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의 수위가 낮으면 액수가 적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 이름은 모르고 전화번호만 알아요.
전화번호만으로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낸 뒤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문서제출명령을 받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이어서 주소를 확인해 소장을 보냅니다. 확인에 시간이 걸리므로 청구 기간을 함께 점검합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으면 위자료가 많이 나오나요?
진료 기록은 정신적 고통이 컸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다만 진료 횟수만큼 금액이 늘어나는 식으로 계산되지는 않고,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해 판단됩니다. 기록을 내기 전에 사건과 관계없는 민감한 정보가 들어 있지 않은지 먼저 살펴봅니다.
사실혼 관계인데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혼 배우자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실제로 부부로 함께 살아왔다는 점과 상간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더 꼼꼼히 보여 줘야 합니다. 함께 산 주소, 양가 왕래, 주변에 부부로 소개한 정황이 자료가 됩니다.
소송 중에도 두 사람이 계속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 중에도 관계가 이어졌다는 사실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돼 액수를 정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새로 확인된 만남은 날짜와 장소를 적고 자료를 모아 추가로 제출합니다. 이때도 직접 찾아가 따지기보다 대리인을 통해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