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상간소송 도중 이혼을 결심했다면, 2026년 7월 대법원 판결

김미소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8.06

상간자 소송을 시작할 때는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이었는데, 재판이 이어지는 사이 결국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관계를 끊지 못했거나, 소송 과정에서 몰랐던 사실이 더 드러난 경우입니다. 이때 진행 중인 상간자 소송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생깁니다.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혼소송을 따로 냈다고 해서 진행 중인 상간자 소송이 저절로 가정법원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며 낸 상간자 소송은 부정행위 자체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구하는 민사사건이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은 가정법원이 맡는 가사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건이 서로 다른 법원에서 따로 진행되면 같은 외도를 두고 판단이 엇갈릴 수도 있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에 이른 손해까지 배상받으려면 기존 소송에서 청구원인을 바꾸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청구원인을 바꾸고 법원이 이를 가사사건으로 보면 가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2628 판결).

판결이 정리한 것

이 판결은 몇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청구원인을 이렇게 바꾸면 원칙적으로 기존 청구는 새 청구로 교체된 것으로 봅니다. 또 항소심에서 바꿨더라도 1심부터 다시 하지 않고, 가정법원 합의부가 항소심으로 이어서 심리합니다.

  • 기존 청구가 새 청구로 교체되므로 두 청구를 동시에 유지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항소심 단계에서 바꿔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 사건을 넘겨받는 곳은 가정법원 합의부입니다

교체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바꾼 뒤에는 이혼에 이른 손해라는 새 청구원인에 맞춰 주장과 증거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기존 소송에서 낸 자료가 그대로 쓰이더라도 무엇을 증명하려는 자료인지는 달라집니다.

바꾸기 전에 따질 것

청구원인을 바꾸면 상간자의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관계를 새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혼의 주된 원인이 경제 문제나 다른 갈등이었다면 액수가 기대만큼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되면 상간자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한 배상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시효도 다시 봐야 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판례가 있어(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기존 청구와 새 청구의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다고 곧바로 청구원인을 바꾸기보다, 지금 상간자 소송이 어느 단계인지, 바꿨을 때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계산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기존 청구대로 판결을 받고 이혼 문제는 따로 정리하는 쪽이 나은 사건도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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