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부부 책임이 대등하면 상간자 책임도 사라질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10.05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주장했는데, 배우자도 원고의 잘못을 조목조목 들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언, 오랜 무관심, 원고의 다른 이성 관계 같은 것들입니다. 법원이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면 위자료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결론은 함께 피고가 된 상간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부부 쌍방의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는 이유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면,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이혼 위자료는 개별 부정행위 하나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에 대한 배상이라는 이유입니다.
이혼에 이른 손해를 놓고 보면, 원고 자신도 그 파탄에 대등한 책임이 있는 이상 배우자에게도 상간자에게도 그 손해를 물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상간자만 따로 떼어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판결이 다루는 범위
이 판결은 이혼에 이른 사건, 그리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에 관한 판단입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부정행위 자체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사건에 그대로 옮겨 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외도라도 어떤 손해를 구하는 사건인지, 어느 법원에서 어떤 구조로 다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이 대등하지 않고 배우자 쪽 책임이 더 크다고 인정되면 이 판결의 결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다툼은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로 모이고, 그 판단은 각자가 낸 자료의 시기와 구체성에 달려 있습니다.
원고가 대비할 것
이혼과 함께 상간자에게 청구하려는 분이라면 배우자가 반소를 내며 원고의 잘못을 주장할 가능성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원고 쪽에 다툼이 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청구를 어떤 손해로 구성할지,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함께 낼지 따로 낼지를 신중하게 정합니다.
- 원고 쪽 잘못으로 지목될 만한 사정과 그 시기
- 그 사정이 외도보다 앞섰는지, 외도를 알게 된 뒤의 반응이었는지
- 외도가 파탄의 주된 원인이었다는 자료
외도를 알게 된 뒤 화가 나서 한 폭언과, 외도 전부터 이어진 폭언은 같은 무게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기를 나눠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이 대등하다는 주장에 맞설 근거가 생깁니다.
상간자 쪽에서 본다면
이혼소송의 피고2로 들어간 상간자라면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공방을 남의 일로 보면 안 됩니다. 원고에게도 파탄 책임이 있다는 자료가 이혼 사건에서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상간자 자신의 책임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서는 따로 내야 하고, 배우자 쪽 주장과 엇갈리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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