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만난 건 맞지만 청구 금액이 지나치게 큽니다
- 교제 기간이 짧았고 이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 위자료를 제가 다 냈는데 상대 배우자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 이혼하지 않고 소송했는데 상간자가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까 걱정됩니다
- 1심 판결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해 항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760조 제1항(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연대해서 배상합니다. 연대 책임을 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각자의 부담 부분을 따지게 되고, 이것이 구상권 문제로 이어집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 대상입니다. 그 액수는 법원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 문제 되는 상황
원고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소송
- 구상권 문제
- 판결에서 두 사람의 공동 책임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음
- 검토할 점
- 판결 주문을 확인하고 실제 지급 범위를 정리
원고가 혼인을 유지하며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
- 구상권 문제
- 상간자가 위자료를 낸 뒤 원고의 배우자에게 부담 부분을 청구할 수 있음
- 검토할 점
- 원고 쪽은 조정·합의 때 구상권 포기 조항을 넣는 방안
상간자가 위자료를 전부 냄
- 구상권 문제
-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낸 금액을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가 쟁점
- 검토할 점
- 지급 내역, 판결·조정 내용, 배우자가 관계를 주도했다는 자료
합의서에 구상권 포기 조항이 있음
- 구상권 문제
-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하기 어려움
- 검토할 점
- 서명 전에 포기하는 범위를 문구로 확인
| 상황 | 구상권 문제 | 검토할 점 |
|---|---|---|
| 원고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소송 | 판결에서 두 사람의 공동 책임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음 | 판결 주문을 확인하고 실제 지급 범위를 정리 |
| 원고가 혼인을 유지하며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 | 상간자가 위자료를 낸 뒤 원고의 배우자에게 부담 부분을 청구할 수 있음 | 원고 쪽은 조정·합의 때 구상권 포기 조항을 넣는 방안 |
| 상간자가 위자료를 전부 냄 |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낸 금액을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가 쟁점 | 지급 내역, 판결·조정 내용, 배우자가 관계를 주도했다는 자료 |
| 합의서에 구상권 포기 조항이 있음 |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하기 어려움 | 서명 전에 포기하는 범위를 문구로 확인 |
구상 비율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두 사람의 책임 정도를 따져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감액은 이 금액이 과하다는 주장입니다
기혼 사실을 알고 만났다면 책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사건의 사정에 비해 크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쪽으로 갑니다. 법원은 교제 기간, 만난 횟수와 관계의 깊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사건 뒤의 태도를 함께 봅니다.
교제가 짧았고 들킨 직후 연락을 끊었다면 그 날짜를 보여 주는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고 부부가 외도 전부터 오래 갈등을 겪었다는 사정도 참작될 수 있지만, 이를 원고를 비난하는 데 쓰면 역효과가 나므로 객관적인 자료로만 다룹니다.
- 교제 기간과 실제로 만난 횟수
- 관계를 정리한 날짜와 그 뒤로 연락이 없다는 점
- 외도 전부터 있던 원고 부부의 갈등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
- 원고에게 서면으로 전한 사과
-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
원고 쪽 행동이 액수를 낮추기도 합니다
원고가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SNS에 사실을 올리는 등 사적으로 보복했다면, 그로 인해 피고가 입은 고통이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협박으로 따로 고소당하면 사건은 더 복잡해집니다.
원고 스스로 우리 부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사이였다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상간자는 그 말을 근거로 혼인이 이미 파탄돼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상간자에게 너도 속았겠다며 이해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기록이 액수를 정할 때 원고에게 불리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입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한 불법행위입니다. 두 사람은 원고에게 연대해서 배상할 책임을 지고, 둘 사이에는 각자의 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몫을 넘어 배상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넘는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상간자가 위자료를 전부 냈다면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위자료가 처음부터 상간자 자신의 책임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구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조정의 내용, 배우자가 관계를 얼마나 주도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혼인을 유지하는 원고에게 구상권이 문제 되는 이유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한 경우, 상간자가 위자료를 낸 뒤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면 그 돈은 결국 원고 가정의 살림에서 나가게 됩니다. 받은 위자료의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셈입니다.
판결은 위자료를 줄지와 얼마를 줄지만 정하고 구상 문제까지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유지하는 원고라면 조정이나 합의로 끝낼 때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금 등 어떤 금전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 조항을 받는 대신 금액에서 양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금액과 조항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항소로 금액을 다툴 때
1심 판결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되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이 어떤 사정을 근거로 액수를 정했는지 판결 이유를 하나씩 따져, 빠진 사정이나 잘못 인정된 사실을 새 자료로 보충합니다.
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돼 판결이 난 사실조차 몰랐다면, 그 사정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이 경우에도 기간이 짧아 서둘러야 합니다.
감액 여부를 가르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교제 기간이 길고 동거나 여행이 반복된 경우
- · 발각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간 경우
- · 원고를 조롱하거나 가정을 깨라고 요구한 기록
- · 소송 중 원고에게 직접 연락한 경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교제 기간이 짧고 이미 관계를 정리한 경우
- · 상대 배우자가 관계를 주도했다는 자료
- · 외도 전부터 원고 부부의 갈등이 깊었다는 객관적 자료
- · 원고 쪽의 공개 폭로나 직장 방문으로 입은 피해
- · 서면 사과와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
지산 상간센터는 이렇게 검토합니다
- 1
청구 근거 분석
대표변호사가 원고가 금액을 정한 근거를 소장에서 찾아 실제 사실과 맞는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 2
감액 사유 정리
교제 기간, 관계를 정리한 시점, 원고 부부의 사정처럼 액수에 영향을 줄 자료를 모아 표로 정리합니다.
- 3
조정 협의
판결보다 조정이 나은 사건이면 금액, 지급 방법, 비밀유지, 추가 청구 금지 조항을 함께 협의합니다.
- 4
구상 가능성 판단
위자료를 낸 뒤에는 판결이나 조정 내용과 배우자의 관여 정도를 보고 구상금 청구가 실익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구상금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관계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 누가 더 적극적이었는지를 따져 부담 부분을 정합니다. 상간자가 낸 위자료가 처음부터 상간자 몫에 해당한다고 보면 구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에 구상권을 포기한다고 썼는데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스스로 포기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다시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포기한 범위가 문구상 분명하지 않거나 합의의 전제가 된 다른 조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원고에게도 외도가 있었다면 감액되나요?
원고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사정은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면,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이혼에 이른 사건에 관한 판단이어서 사건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과문을 쓰면 잘못을 인정하는 게 되지 않나요?
부정행위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사과문은 신중해야 합니다. 반면 책임을 인정하고 액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진지한 사과가 감액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대응할지 먼저 정한 뒤 문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위자료를 나눠서 낼 수 있나요?
판결은 보통 한꺼번에 지급하라고 정하므로 분할 지급을 원하면 조정이나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분할로 정할 때는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는 조항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 감당할 수 있는 일정인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