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에는 상대가 누구인지 적어야 합니다
소송은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을 보내야 시작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장에는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적습니다. 그런데 상간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집 주소까지 아는 분은 드뭅니다. 대부분 이름과 전화번호, 혹은 번호 하나만 알고 상담을 오십니다.
처음부터 전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를 다른 사람과 가려낼 수 있는 단서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단서가 여러 개라면 모두 적어 두세요. 하나가 막혀도 다른 길로 찾을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번호
- 카카오톡 아이디나 프로필
- 이체 내역에 남은 계좌번호
- 차량번호
- 직장 이름과 근무지
- SNS 계정
전화번호가 있으면 통신사 사실조회
아는 이름이나 '성명불상'으로 피고를 적어 소를 내고,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법원은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촉탁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94조), 통신사는 그 번호 가입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회신합니다. 회신이 오면 피고 표시와 주소를 고쳐 소장을 다시 보냅니다.
이 단계에서 통화 내용이나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이 번호를 쓰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알뜰폰이거나 다른 사람 명의 번호라면 회신으로 상대를 찾지 못할 수 있어 다른 단서도 함께 준비합니다.
사실조회 회신까지는 몇 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그 사이 상대가 번호를 바꾸는 일도 있어, 번호를 알게 된 날과 그 번호로 연락한 기록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번호가 없을 때 쓸 수 있는 단서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돈을 보낸 내역이 있다면 그 계좌의 은행에 사실조회를 해 예금주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량번호, 메신저 아이디, 직장 정보도 상대를 특정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 무엇을 물을 수 있는지는 단서마다 달라 하나씩 따져 봅니다.
직장을 알면 주소를 모르더라도 근무 장소로 송달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83조 제2항). 다만 회사로 서류가 가는 것이어서 상대가 반발하거나 합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둡니다.
주소를 알아도 송달이 안 될 때
주소를 알아내도 늘 집에 사람이 없거나 이사를 가 버리면 송달이 안 됩니다. 이때는 주소를 다시 확인해 보정하거나 야간·휴일 송달을 신청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고(같은 법 제194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196조).
이 과정 때문에 상대 인적사항을 모르는 사건은 본격적인 재판까지 몇 주에서 몇 달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청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인적사항을 다 알아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단서만으로 소부터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면 상대는 재판이 열린 줄 모른 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뒤 재산을 찾는 단계에서 다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직접 뒷조사는 조심하세요
사람의 주소나 연락처를 몰래 알아내 주는 일은 법으로 막혀 있어, 업체에 맡겼다가 의뢰한 사람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정보를 찾으려고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열거나 계정에 접속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로 알아낸 정보는 소송에만 써야 합니다. 그 주소로 찾아가거나 가족에게 알리는 데 쓰면 다른 분쟁이 생깁니다.
상간자의 SNS를 찾아보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짜 계정으로 접근해 정보를 캐내거나 지인을 사칭하는 것은 다른 분쟁을 부릅니다. 공개된 게시물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는 정도에서 멈추세요.
단서별로 미리 챙길 것
사실조회를 신청하려면 법원에 무엇을 물을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단서가 어디서 나왔는지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세요. 번호만 적어 내는 것보다 그 번호로 배우자와 연락한 기록이 있어야 조회의 필요성이 드러납니다.
- 전화번호라면 배우자와 주고받은 통화 목록이나 메시지 화면
- 계좌번호라면 이체 내역이 보이는 거래내역서
- 차량번호라면 번호판이 찍힌 사진과 촬영 날짜
- 직장이라면 대화 속에 나온 회사 이름이나 명함 사진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만 알아요. 주민번호랑 주소는 몰라도 되나요?
그 정도 단서가 있으면 소를 낸 뒤 통신사나 은행 사실조회로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미리 알아야 소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카톡 아이디만 알아요. 그래도 되나요?
메신저 회사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거론되지만, 회사가 보관하는 정보의 범위에 따라 상대를 특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 속에 나온 직장, 사는 동네, 차량 같은 다른 단서를 함께 찾아 두세요.
공시송달로 판결이 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판결은 받을 수 있지만, 상대 재산을 찾지 못하면 실제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판결 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로 재산을 찾는 절차를 이어 갑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 동안 시효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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