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 외도 사실과 상간자가 누구인지 처음 안 날
- 그 뒤에도 두 사람의 관계가 이어졌는지, 마지막으로 만난 때
- 이혼했는지, 했다면 이혼한 날(협의이혼 신고일이나 판결 확정일)
-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낸 적이 있는지
- 상간자가 돈을 주겠다고 인정한 적이 있는지
기본은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혼인을 유지하며 상간자에게 청구한다면 보통 외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을 셉니다. 10년은 안 날과 관계없이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세는 기한이어서, 아주 오래된 일은 늦게 알았더라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혼했다면 이혼한 때부터 셉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돼 이혼에 이른 경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최종적으로 이혼한 때 손해가 확정되고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의 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외도를 안 지 3년이 지났더라도 그 외도로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는 상간자에게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가정법원 사건이고, 이혼과 무관하게 개별 부정행위를 문제 삼는 청구는 민사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느 쪽으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기산점과 법원이 달라집니다. 혼인이 해소된 날은 협의이혼이면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이면 판결 확정일입니다.
이름을 몰라 미뤄 왔다면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를 몰라 청구를 미뤄 왔다면,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만으로도 소를 내고 법원의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걱정된다면 인적사항을 다 알아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소를 내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가해자를 안 날은 상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게 된 때를 기준으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만 알던 시기와 신원을 확인한 시기를 나눠 기록해 두세요.
관계가 이어졌거나 기한이 임박했다면
외도를 알고 나서도 두 사람이 계속 만났다면 그 뒤의 만남은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일에 대한 시효가 지났어도 최근 부정행위를 근거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만남을 청구 원인으로 삼을지 날짜를 나눠 소장에 적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재판 밖에서 청구한 뒤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74조), 기한이 임박했다면 소장 접수를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기한이 지났다고 스스로 단정하고 포기하기
- 시효를 늘리려고 상간자에게 직접 연락해 인정하는 말을 받아 내려 하기(협박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만 보내고 6개월을 넘기기
- 이혼 날짜를 보여 줄 서류 없이 상담받기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외도를 안 날, 마지막 만남, 이혼 날짜를 표로 맞추고 어느 법원에 어떤 청구로 낼지 정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소장부터 접수하고 증거는 소송 중에 보완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상담 전화 02-6951-4097은 24시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하고 2년 지났어요. 외도는 5년 전에 알았고요.
그 외도로 혼인이 파탄돼 이혼한 것이라면 이혼한 때부터 3년을 세는 판례가 있어 아직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외도와 이혼 사이 시간이 길면 그 외도 때문에 이혼했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으니 그 사이 사정을 정리해 두세요.
상간자가 '돈 줄게'라고 보낸 문자가 있어요.
채무를 인정하는 말은 시효를 중단시키는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언제 어떤 표현을 썼는지가 중요하니 원문을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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