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외도를 확인한 직후 며칠은 마음이 가장 흔들리는 때입니다. 그래도 아래 순서대로 해 두면 나중에 어떤 결정을 하든 손해 보지 않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혼자서도 오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혼을 할지,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지는 이걸 해 둔 다음에 천천히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반대로 순서를 바꿔 먼저 따지고 나면 다시 주워 담기 어렵습니다.
-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메모장에 적어 두세요. 무엇을 보고 알았는지, 그때 배우자가 뭐라고 했는지까지 적습니다.
- 눈앞의 자료는 원본 그대로 두고 캡처를 따로 남기세요. 캡처는 날짜와 상대 이름이 한 화면에 나오게 합니다.
- 상간자에 대해 아는 것을 모두 적어 두세요. 이름, 전화번호, 카톡 아이디, 직장, 차량번호, 사는 동네까지 적습니다.
- 모텔이나 주차장 CCTV처럼 곧 지워질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날짜와 장소를 따로 적어 두세요.
- 달력에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을 표시해 두세요. 상간자에 대한 청구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당장 따지고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른 연락은 상간자에게 대화를 지우고 배우자와 말을 맞출 시간을 줍니다. 처음부터 결혼한 줄 몰랐다는 주장을 준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직장에 찾아가거나 SNS에 올리는 것, 상대 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휴대폰에 위치추적 앱을 깔거나 차에 녹음기를 두는 것, 배우자 계정에 몰래 접속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증거로 쓰기도 어렵습니다. 욕설이 담긴 문자는 나중에 상대가 맞고소하거나 감액을 주장할 때 쓰입니다.
- 상간자에게 바로 연락하기
- 직장, 가족, SNS에 알리기
- 위치추적 앱이나 녹음기 설치
- 배우자 계정에 몰래 접속하기
- 홧김에 다른 사람 만나기
지워질 자료는 법원 절차로 확보합니다
숙박업소나 건물 CCTV는 시간이 지나면 덮어써집니다. 업소에 직접 요구해도 보여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날짜와 장소를 특정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본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써지기 전에 메모리카드를 따로 보관하세요. 다른 사람 차량의 기기를 가져오거나 열어 보는 것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 이혼과 상간소송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할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할 생각이라면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면서 구상권 문제를 조정이나 합의로 정리하는 방법을, 이혼을 결심했다면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면 결정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기간만은 따로 챙겨 두세요.
자료는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캡처가 수십 장이 되면 나중에 무엇이 언제 것인지 헷갈립니다. 파일 이름 앞에 날짜를 붙여 '2026-03-14 카톡' 식으로 저장하고, 한 폴더에 모아 두세요. 카드나 은행 거래 내역은 앱에서 기간을 정해 PDF로 내려받아 두면 편합니다.
배우자와 같이 쓰는 클라우드나 공유 앨범에 올려 두면 배우자가 보고 지울 수 있습니다. 나만 쓰는 저장 공간에 따로 보관하고, 배우자 휴대폰 속 자료를 내 폰으로 옮기는 것은 방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먼저 상의하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상간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지금 가진 자료부터 같이 봅니다. 무엇이 이미 충분하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 증거보전이 필요한지, 내용증명으로 시작할지 바로 소를 낼지를 함께 정합니다.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무장이나 어쏘 변호사 뒤에 숨지 않고, 가져오신 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봅니다.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사건 내용과 진행 범위를 듣고 안내해 드립니다.
밤늦게 자료를 발견해 잠이 오지 않는다면 그때 바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상담 전화 02-6951-4097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고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해요. 그래도 소송할 수 있나요?
배우자를 용서하는 것과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입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협조한다면 외도 경위를 적은 확인서나 관련 자료를 받아 두면 소송에 도움이 됩니다.
증거가 거의 없는데 상담을 받아도 될까요?
가진 자료가 적어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증거보전이 필요한지 함께 확인합니다.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안내해 드립니다.
상간자가 먼저 연락해 왔어요. 어떻게 하죠?
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상간자의 말 가운데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있으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답장이 필요하다면 대리인을 통해 연락하라는 정도로 짧게 그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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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CCTV, 지워지기 전에 받아 두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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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 위자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
- 외도를 안 지 3년이 다 돼 갈 때 →
- 상간 소장을 받았을 때 →
-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을 때 →
-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할 때 →
- 상간 내용증명이나 합의 요구를 받았을 때 →
- 위자료를 낸 뒤 구상금을 청구하려면 →
- 판결을 받았는데 위자료를 안 줄 때 →
- 상간자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 버렸을 때 →
- 상간자가 협박하거나 집에 찾아올 때 →
- 몰래 녹음이나 위치추적을 이미 했다면 →
- 사내 불륜으로 징계 절차가 시작됐을 때 →
- 소송 중에 배우자와 다시 합치기로 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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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가 임신했거나 아이를 낳았을 때 →
- 합의나 판결 뒤에도 두 사람이 만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