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미뤄 왔습니다
- 몇 년째 같이 살며 양가에 부부로 소개했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다 집을 나갔습니다
- 상간자가 '그냥 동거하는 사이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 상대가 법률혼 배우자가 따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750조·제751조(불법행위·재산 이외의 손해)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해야 하고, 정신적 고통도 배상 대상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이 조항에서 출발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실혼이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사실혼은 혼인할 뜻을 가지고 실제로 부부처럼 함께 살아온 관계입니다. 같이 산 기간 하나로 정하지 않고, 주변에서 부부로 대했는지, 생활을 함께 꾸렸는지를 모아서 봅니다.
연애 중 동거로 평가되면 배우자에게도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사건은 부정행위 증거만큼 관계의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결혼식 사진, 청첩장, 상견례 기록
- 양가 명절·경조사에 함께 간 기록
- 생활비나 대출을 함께 부담한 계좌 내역
- 병원·학교 서류에 배우자나 보호자로 적힌 기록
- 같은 주소의 전입 기록, 임대차 계약서
상간자가 사실혼 관계를 알았어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없으니 상간자는 '부부인 줄 몰랐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산다는 사실,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을 상간자가 알았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와이프', '집사람'이라고 부른 대화, 함께 사는 집 근처에서 만난 기록, SNS에 올라온 결혼 사진 같은 것이 쓰입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사실혼도 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사람과의 사실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률혼 배우자가 오래 집을 나가 있었던 경우도 같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반대로 내가 법률혼 배우자이고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처럼 살고 있다면, 그 상대는 상간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관계 정리와 위자료를 함께 봅니다
사실혼은 신고 없이 끝낼 수 있어서, 외도가 드러나면 관계 정리와 위자료, 재산 문제를 한꺼번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만, 상간자만, 또는 둘 다를 상대로 할지 정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관계가 끝난 날과 외도를 안 날을 날짜로 남겨 두세요.
지산 상간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 1
관계 확인
동거 시작, 결혼식, 생활비 관리 방식을 듣고 사실혼으로 인정될지부터 판단합니다.
- 2
자료 나누기
관계의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와 부정행위 자료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 3
상대 정하기
사실혼 배우자와 상간자 가운데 누구를 상대로 할지, 재산 문제를 함께 다툴지 정합니다.
- 4
소송과 조정
상대가 사실혼을 부인하면 증인과 서류로 반박하고, 조정에서는 위자료와 재산 정리를 함께 협의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 없이 2년 같이 살았어요. 사실혼인가요?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할 뜻이 있었는지, 양가와 주변이 부부로 알았는지, 생활을 함께 꾸렸는지를 함께 봅니다. 연애 중 동거로 보이면 사실혼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직장 때문에 따로 살았는데도 사실혼이 되나요?
각자 직장 때문에 떨어져 지냈더라도 결혼식을 올리고 가족 행사에 함께하며 부부로 지냈다면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로 산 이유와 오간 빈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자만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도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과 상간자가 그 관계를 알았다는 점은 똑같이 증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