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센터 · 상황별 안내

상간 소장을 받았을 때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답변서 기한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첫 30일 동안 확인하고 준비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소장을 받으면 손이 떨리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래 다섯 가지만 해 두세요.

  • 소장을 받은 날짜를 적으세요. 가족이 대신 받았다면 가족이 받은 날입니다.
  • 그 날짜에서 30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답변서 기한입니다.
  • 봉투, 안내서, 소장, 첨부 증거를 한 곳에 모아 두세요.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적혀 있습니다.
  • 상대 배우자와 나눈 대화, 사진,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 원고와 상대 배우자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해명하고 싶어도 기다립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당황해서 대화방을 지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화에는 상대가 미혼이라고 말한 기록처럼 피고에게 유리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원고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메시지는 원고 쪽 증거로 제출될 수 있고, 상대 배우자와 말을 맞추는 연락은 나중에 진술 전체를 믿기 어렵게 만듭니다.

소장을 그냥 두는 것도 안 됩니다.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주변 사람에게 하소연하며 사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조심하세요. 그 말이 원고 쪽에 전해져 진술서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에서 확인할 다섯 가지

소장은 원고의 주장일 뿐 사실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읽으면서 사실과 맞는 부분, 다른 부분, 과장된 부분에 각각 표시를 해 두면 상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이 실제보다 길게 적혀 있거나, 만난 횟수가 부풀려져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 날짜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자료, 연락이 끊겼던 기간의 기록처럼 객관적인 자료로 하나씩 반박합니다. 소장에 붙은 캡처가 대화의 일부만 잘라 낸 것이라면 앞뒤 대화를 함께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청구 금액(청구취지)
  • 원고가 주장하는 교제 기간과 장소
  •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근거
  • 첨부된 증거 목록(갑 제○호증)
  • 가압류처럼 함께 진행된 다른 절차가 있는지

앞으로의 절차, 답변서의 방향부터

답변서의 방향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부정행위나 기혼 사실 인식을 다투어 청구 기각을 구하는 경우, 교제 당시 이미 혼인이 파탄돼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책임은 인정하되 금액을 다투는 경우입니다. 몰랐다고 주장했다가 알았다는 자료가 나오면 감액 주장까지 힘을 잃으니,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방향을 정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다툰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기한 안에 먼저 내고 준비서면으로 보충합니다.

답변서를 내면 준비서면으로 주장을 주고받고,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조정기일에서 금액과 조건을 협의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문이 남지 않고 비밀유지나 추가 청구 금지 조건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안 되면 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고,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나 압박 연락이 함께 왔다면

소장보다 가압류 결정문이 먼저 오기도 합니다. 원고가 판결 전에 예금이나 급여를 묶어 둔 것으로, 돈이 곧바로 원고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가압류가 지나치다고 보면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원고가 회사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연락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보관하고, 직접 맞대응하지 마세요. 압박에 대한 대응과 위자료 문제는 따로 정리합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소장과 첨부 증거, 상대 배우자와 나눈 대화를 날짜순으로 맞춰 보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눕니다. 원고가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면 그 대응도 함께 봅니다.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무장이나 어쏘 변호사 뒤에 숨지 않고, 가져오신 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봅니다.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사건 내용과 진행 범위를 듣고 안내해 드립니다.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소장 사진부터 보내 주셔도 됩니다. 상담 전화 02-6951-4097은 24시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장보다 가압류 결정문이 먼저 왔어요.

원고가 소송 전에 예금이나 급여를 가압류한 것입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까지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여서 곧바로 돈이 원고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가압류가 부당하다면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가족이 소장을 대신 받았는데 기한은 언제부터인가요?

함께 사는 가족이 받은 경우에도 그날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날짜부터 30일을 계산하세요. 송달이 제대로 됐는지 다툴 사정이 있다면 상담 때 봉투와 안내서를 가져오세요.

변호사 없이 혼자 답변서를 내도 되나요?

혼자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답변서에서 기혼 사실을 안 시점이나 관계의 성격을 어떻게 적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혼자 쓰더라도 내기 전에 한 번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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