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금액은 청구한 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판결로 인정되는 상간 위자료는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관계가 짧고 가벼웠다면 낮게 정해지고, 오래 이어졌거나 들킨 뒤에도 만남을 계속하는 등 사정이 무거우면 높게 정해집니다. 금액은 아래에 정리한 사정들이 모여 결정되므로, 다른 사람 사건에서 나온 숫자를 내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장에 1억 원을 적어도 금액이 그만큼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정해진 표 없이 여러 사정을 모아 사건마다 금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숫자보다 어떤 사정이 내 사건에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큰 금액의 사례는 대부분 사정이 특별하거나 합의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내 사건이 그 사례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보지 않고 금액만 기대하면, 판결을 받고도 실망하기 쉽습니다.
금액을 올리는 사정
아래 사정이 자료로 드러나면 금액이 올라가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 혼인 기간이 길고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 관계가 오래, 반복적으로 이어진 경우
- 처음부터 기혼 사실을 알고 만난 경우
- 들킨 뒤에도 만남을 이어 간 경우
- 원고에게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메시지를 보낸 경우
- 결국 별거나 이혼에 이른 경우
금액을 낮추는 사정
반대로 아래 사정은 감액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말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 줘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원고 쪽 사정도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원고가 상간자를 찾아가 폭행하거나 직장에 알렸다면 그 사정이 고려될 수 있고, 별도의 형사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 만난 기간이 짧고 연락 위주였던 경우
- 처음에는 몰랐고 알게 된 뒤 곧 정리한 경우
- 그 전부터 부부 사이가 크게 흔들려 있었던 사정
- 외도한 배우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한 사정
- 원고가 배우자에게서 이미 위자료를 받은 사정
- 소송 중 진지하게 사과하고 관계를 끊은 사정
혼인을 유지하면 금액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간자에게만 청구하고 혼인을 유지하면, 이혼에 이른 경우보다 혼인관계가 침해된 정도가 덜하다고 보아 금액이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상간자가 위자료를 낸 뒤 외도한 배우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면 그 돈이 결국 가계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는 원고라면 조정에서 구상권을 쓰지 않는 조건을 함께 받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소송 도중 이혼하게 되면 그 사정이 반영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중 사정이 바뀌면 바로 법원에 알립니다.
청구 금액과 지연손해금
청구 금액이 커지면 인지대가 늘고, 일부만 인정되면 소송비용 일부를 원고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01조). 그래서 사건에 맞는 금액을 근거와 함께 청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판결에는 위자료와 함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그 시행 규정). 소송이 길어질수록 갚을 돈도 늘어나는 셈이어서, 피고 쪽에서는 조정을 서두를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정신적 고통을 보여 주는 자료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돈이어서, 그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외도를 알게 된 뒤 불면이나 우울로 병원에 다녔다면 진료 기록이 쓰일 수 있고, 가족이나 지인이 본 변화를 적은 확인서도 참고가 됩니다.
다만 진료 기록이 있다고 금액이 정해진 만큼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을 먼저 보고, 이런 자료는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도로 봅니다. 기록을 만들려고 일부러 병원에 다니기보다 실제로 겪은 일을 그대로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위자료와의 관계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원고에게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다면, 상간자 소송에서 그 금액이 참작돼 상간자가 낼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자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돈이 외도 말고 다른 사유, 예를 들어 폭언이나 양육 거부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점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위자료의 근거가 어떻게 적혔는지가 나중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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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구 금액을 크게 쓰면 더 많이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청구액이 아니라 사건의 사정을 보고 금액을 정합니다. 청구액이 크면 인지대가 늘고, 일부만 인정되면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재산이나 형편이 참작 사정으로 거론되기도 하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판결을 받아 두면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시효가 유지돼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판결 금액이랑 비슷하게 정하나요?
판결 예상액이 기준이 되지만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쪽, 판결문이 남는 것을 꺼리는 쪽의 사정에 따라 더 높게도 낮게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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