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급하지 않더라도 기록은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떠올려 적으면 날짜와 순서가 흐려집니다.
- 위험하다고 느끼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진행 중인 스토킹은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합니다
- 받은 문자·카톡·통화 목록을 차단하기 전에 캡처하세요
- 찾아온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적고 현관 카메라나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하세요
- 아이 학교나 직장에 상황을 알리고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연락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 배우자에게 상간자와 연락을 끊고 받은 메시지를 넘겨 달라고 하세요
하지 말아야 할 일
- 직접 만나 담판 짓기
- 욕설이나 '가만두지 않겠다' 같은 답장 보내기
- 상간자의 집이나 직장으로 맞받아 찾아가기
- 상간자의 SNS에 공개 댓글로 경고하기
- 돈을 주고 조용히 끝내려 하기(한 번 주면 요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남기세요
스토킹은 반복되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하므로 한 번 한 번의 기록이 쌓여야 힘이 생깁니다. 날짜, 시간, 방법, 내용, 그때 느낀 위협을 짧게라도 그날 바로 적어 두세요.
배우자에게 온 연락도 함께 모읍니다. 배우자가 계속 연락을 받아 주고 있다면 스토킹으로 보기 어려워질 수 있고, 상간소송에서는 관계가 이어진 정황이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부터 정해야 대응 방향이 섭니다.
- 메시지·통화 목록은 상대 번호와 시각이 보이게 캡처
- 현관 카메라·블랙박스 영상은 원본 파일로 따로 저장
- 찾아온 장소 주변의 CCTV 위치 메모(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 목격한 이웃이나 동료의 이름과 연락처
법이 주는 보호
원치 않는 접근과 연락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2023. 7. 개정 뒤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자가 동의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안내할 수 있고, 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메시지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잠정조치로 서면경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알리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퍼뜨리겠다'는 말은 협박이나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요구한 메시지는 꼭 남겨 두세요.
앞으로의 절차
고소장을 내면 경찰이 피해자 조사를 합니다. 정리해 둔 기록을 날짜순으로 내면 조사가 빨라지고, 보호조치가 필요하면 고소와 함께 요청합니다. 고소한 뒤에도 연락이 이어지면 그 기록을 추가로 내세요. 경찰 수사를 마친 사건은 공소청(검찰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간소송을 함께 준비한다면 스토킹·협박 기록을 발각 뒤의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진행을 보며 소송 시점을 정합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받은 연락과 방문 기록을 함께 정리해 고소장을 쓰고,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피해자 조사에는 지산이 함께 가고, 상간소송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지금 위험하다면 먼저 112에 신고하시고, 그다음 상담 전화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 24시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녀가 남편 회사로 찾아가 소란을 피워요.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상대방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찾아가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들어갑니다.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남편이 고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12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이 아내와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냈어요.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해 보냈다면 스토킹이나 정보통신망법의 불안감 유발 정보 전송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사진이라면 다른 범죄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진은 지우지 말고 받은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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