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합의서는 문구 하나로 결과가 갈리기도 합니다. 원본을 찾아 날짜와 서명, 당사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 합의서, 조정조서, 판결문 원본
- 연락·만남 금지와 위반 시 금액 조항이 있는지, 위약금인지 위약벌인지
-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어디까지 적혀 있는지
- 다시 만난 정황이 합의나 판결 뒤의 일인지(날짜)
- 배우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상대에게 연락하기 전에
다시 만난 정황을 잡으면 당장 상간자에게 따지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이 단계의 연락은 상대가 증거를 지우게 만들고, 감정적인 표현이 협박이나 명예훼손 시비로 번질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을 정리한 뒤 내용증명으로 위약금이나 위약벌 지급을 먼저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합의·판결 뒤의 만남은 새로운 불법행위입니다
판결이나 합의로 정리된 것은 그때까지의 부정행위입니다. 그 뒤에 다시 만나 부정행위를 했다면 새로운 불법행위로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일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의 부제소 문구가 넓게 쓰여 있으면 어디까지 포기한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구를 정확히 읽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위약금·위약벌 조항이 있다면
합의서에 '다시 연락하면 얼마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돼 법원이 지나치다고 보면 줄일 수 있고(민법 제398조), 위약벌로 정했다면 감액이 쉽지 않은 대신 지나치게 무거우면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위반의 범위도 다툼이 됩니다. '만남 금지'라고만 적었는데 메시지만 주고받았다면 위반인지가 문제 됩니다. 연락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적은 합의서일수록 다툼이 적습니다. 위약금과 위약벌이 함께 적혀 있다면 어떤 성격인지부터 합의서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배우자에게도 물을 수 있는 책임
이번 일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배우자에게도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 합의 뒤에 다시 외도했다는 사정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보여 주는 무거운 사정이 됩니다.
이전에 배우자와 쓴 각서가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봅니다. 사실을 인정한 부분은 증거가 되고, 금전 약속은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청구를 검토합니다.
증거는 다시 모아야 합니다
처음 사건의 증거는 이번 청구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합의나 판결 뒤 날짜가 찍힌 자료가 필요합니다. 메시지, 함께 있는 사진, 숙박·결제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지워질 CCTV는 증거보전을 검토하세요. 처음 사건에서 알게 된 상간자의 연락처나 차량 번호처럼 이번에도 쓸 수 있는 단서는 다시 활용합니다.
이번에도 불법한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차량 녹음기나 위치추적기로 얻은 자료는 증거로 쓰기 어렵고 처벌 위험까지 생깁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합의서와 판결문의 문구부터 읽고 위약금·위약벌 청구와 새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할 수 있는지 봅니다.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도 검토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비용은 상담 뒤 안내합니다. 상담 전화 02-6951-4097은 24시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조서에 '접촉하면 1회당 얼마'라고 적었어요.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접촉했다는 사실은 따로 증명해야 해서 곧바로 압류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 사실을 증명해 집행문을 받거나 별도로 소송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연락은 배우자가 먼저 했다'고 해요.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는 합의 조항의 해석과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가 연락에 응하지 않을 의무까지 정했다면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벗기는 어렵습니다.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보관하세요.
이어서 읽어 보세요
-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할 때 →
- 위자료를 낸 뒤 구상금을 청구하려면 →
- 판결을 받았는데 위자료를 안 줄 때 →
-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 →
- 상간 소장을 받았을 때 →
-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을 때 →
-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을 때 →
- 모텔 CCTV, 지워지기 전에 받아 두는 법 →
- 상간자 이름도 주소도 모를 때 →
- 상간 위자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
- 상간 내용증명이나 합의 요구를 받았을 때 →
- 상간자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 버렸을 때 →
- 상간자가 협박하거나 집에 찾아올 때 →
- 몰래 녹음이나 위치추적을 이미 했다면 →
- 사내 불륜으로 징계 절차가 시작됐을 때 →
- 소송 중에 배우자와 다시 합치기로 했을 때 →
- 배우자에게 받은 외도 각서, 효력이 있을까 →
- 상간자가 임신했거나 아이를 낳았을 때 →
- 외도를 안 지 3년이 다 돼 갈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