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이혼소송과 상간소송, 한 번에 낼까 따로 낼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3.03이혼까지 생각하는 분들은 상간자 소송을 언제, 어디에 내야 하는지부터 헷갈려 합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사건과, 이혼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함께 청구하는 사건은 다루는 법원부터 다릅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시간도 비용도 더 듭니다.
사건의 성격이 법원을 정합니다
혼인을 유지하며 상간자에게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는 사건은 일반 민사사건이어서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반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가정법원이 전속으로 맡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여러 가사소송사건은 하나의 소로 낼 수 있고, 관할법원이 다르면 그중 하나에 관할이 있는 가정법원에 함께 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그래서 이혼 소장에 배우자를 피고1, 상간자를 피고2로 적어 한 번에 청구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가정법원은 조정부터 거칩니다
이혼과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신청 없이 소를 내도 법원이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에서 이혼 조건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가 한꺼번에 정리되면 재판 없이 끝나고, 성립하지 않으면 변론으로 넘어갑니다.
함께 할 때와 따로 할 때
함께 하면 같은 재판부가 같은 증거를 한 번에 봅니다. 배우자의 책임과 상간자의 책임이 같은 사실 위에서 판단되므로 결론이 엇갈릴 위험이 줄고, 증인신문이나 금융자료 조회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카드 내역에서 숙박이나 선물 결제가 확인되면 그 자료가 상간자에 대한 청구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대신 이혼 사건에는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가 함께 걸려 있어 기간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상간자 문제를 먼저 끝내고 싶거나 이혼 여부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상간자 소송을 지방법원에 먼저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가 부족하다면 이혼소송을 먼저 진행하면서 그 절차에서 확보한 금융자료를 바탕으로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보강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어느 쪽이든 두 사건에서 외도를 안 날과 경위에 관한 진술은 같게 유지해야 합니다.
- 이혼 여부를 이미 정했는가
- 상간자 문제를 빨리 끝내고 싶은가,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은가
- 배우자 쪽 금융자료가 있어야 증거가 채워지는가
- 원고 쪽에도 다툼이 될 만한 사정이 있는가
마지막 질문이 중요한 이유
대법원은 부부 쌍방의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면,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이혼과 함께 청구할 때는 배우자가 반소를 내며 원고의 잘못을 주장할 것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함께 낼지 따로 낼지는 이 위험까지 따져 본 뒤 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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