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판결문을 받았는데 연락이 없다면, 원고의 다음 순서

김미소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2.28

판결이 확정되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판결은 받을 권리를 확인해 줄 뿐, 상대 통장에서 돈을 꺼내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버티면 원고가 직접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판결 직후 한두 달 기다려 봐도 연락이 없다면 그때부터 순서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준비물은 판결 정본과 확정 여부

먼저 판결이 확정됐는지, 송달증명이 있는지 확인하고 집행문을 받습니다. 조정조서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난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잃어버렸다면 법원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사본만 갖고 있다면 미리 챙기세요.

1심 판결에 가집행 문구가 붙어 있었다면 상대가 항소한 상태에서도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가 담보를 내고 집행정지를 받으면 항소심 결과를 기다려야 하니, 판결 주문을 다시 한 번 읽어 보세요.

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에게 마지막으로 지급을 요청하는 서면을 한 번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 금액과 지연손해금, 입금 계좌, 기한을 적고 그때까지 보내지 않으면 집행 절차를 밟겠다고 알리는 정도입니다. 욕설이나 폭로 예고 없이 담담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부터

상대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법원이 명하면 상대는 재산 목록을 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8조). 명시 결정이 송달되는 것만으로도 상대 쪽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로도 부족하면 금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74조).

직장인이면 급여 압류

상대가 회사에 다닌다면 급여 압류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급여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고 생계비를 고려한 기준도 따로 있어 한 번에 다 받지는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그래도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오고, 압류 결정이 회사로 가면 상대가 먼저 분할 지급을 제안해 오기도 합니다. 예금은 압류할 당시 통장에 있는 돈만 대상이 되니, 잔액이 적다면 급여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함께 살핍니다. 재산명시에서 부동산이나 주식이 나왔다면 강제경매나 주식 압류로 이어 갑니다.

  • 판결 확정과 송달증명 확인, 집행문 받기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 급여·예금 압류와 추심
  • 확정 뒤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같은 법 제70조)

답답하다고 상대 회사에 판결문을 보내거나 SNS에 올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판결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재산이 없더라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 동안 살아 있으니(민법 제165조), 법이 정한 길로 꾸준히 압박하는 편이 결국 받아 내는 길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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