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판결을 받고도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8.01길었던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면 다 끝났다는 안도감이 듭니다. 그런데 지급일이 지나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연락을 해도 답이 없거나, 돈이 없다는 말만 돌아옵니다. 판결문은 받을 권리를 확인해 준 것이지 돈을 대신 가져다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집행문과 재산 찾기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을 한 1심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면 되고, 조정조서도 같은 방식으로 집행문을 받습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은행이나 회사, 등기소가 법원의 압류를 따릅니다.
상대 재산을 모른다면 집행 단계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상대가 낸 목록으로 부족하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상대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로 이어집니다. 이때는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74조). 소송 중에 받아 둔 재산조회 결과가 있다면 그 자료가 출발점이 됩니다.
판결 뒤 상대가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겼다면 새 주소와 직장을 아는 대로 적어 두세요. 집행은 대상이 특정되어야 움직이는 절차라, 상대의 근황을 아는 작은 단서 하나가 몇 달의 조회를 줄여 줍니다.
무엇부터 압류할까
- 상대가 회사에 다닌다면 급여에 대한 압류와 추심
- 알고 있는 은행 계좌가 있다면 예금 압류
- 상대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
- 판결에서 집을 넘겨받기로 했다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급여 압류는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확실한 편입니다. 예금 압류는 잔액이 남아 있을 때 효과가 있어서, 상대가 돈을 옮기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넘겨받기로 판결이 났다면 상대 협조 없이도 판결로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미루는 사이 상대 채권자가 먼저 그 집에 가압류를 하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가사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정해진 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법원이 기간을 정해 지급하라고 명하고,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 돈을 나눠 매달 주기로 정한 경우라면 3기 이상 주지 않을 때 30일 범위의 감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8조).
이행명령은 상대에게 압박이 되지만 돈을 대신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압류와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은 정황이 보인다면 그 처분을 되돌리는 소송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 재산은 흩어지기 쉽습니다. 지급일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다면 그 주에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동시에 집행 준비를 시작하세요. 지산은 소송을 맡았던 사건이라면 판결 뒤 집행과 등기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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