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심판문을 받았는데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을 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8.091년 넘게 이어진 심판이 끝나고 결정문을 받으면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도 형이 정산금을 보내지 않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주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곤 합니다. 판결이나 심판은 권리를 확인해 줄 뿐, 돈을 대신 넣어 주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집행의 단계입니다.
먼저 확정과 등기
가사비송 심판은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민사 판결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도록 불복이 없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법원에서 확정증명을 받아 두세요. 이 서류가 있어야 등기와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즉시항고나 항소를 했다면 확정이 늦어지지만, 재산상 청구에 관한 심판에는 가집행을 명하는 경우가 있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는지 결정문을 확인해 보세요(가사소송법 제42조).
부동산을 내 앞으로 가져오라는 내용이라면 상대의 협조 없이도 심판문이나 판결문으로 단독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상대가 인감을 주지 않는다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으로 끝났다면 조정조서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돈을 주지 않을 때 쓰는 수단
금전 지급을 명한 심판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1조). 상대의 예금이나 부동산, 급여를 찾아 압류하는 강제집행이 기본이고, 그 전에 상대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을 찾는 절차부터 밟습니다.
- 재산명시 신청: 법원이 상대에게 재산 목록을 내게 함(민사집행법 제61조)
- 재산조회: 명시로도 부족하면 금융기관 등에 상대 명의 재산을 조회(제74조)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확정 후 6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 가능(제70조)
- 이행명령: 가정법원 심판·조정에 따른 금전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하고,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어떤 수단이 효과적인지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직장이 분명하면 급여 압류가 빠르고, 집 한 채가 전부라면 부동산 경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 사이라 경매까지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 집행을 신청한다는 사실만 알려도 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산금과 등기 이전이 서로 맞물리도록 정해진 결정이라면,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 않은지도 확인해야 집행이 막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대비했어야 하는 것
집행 단계에서 가장 아쉬운 경우는 소송하는 사이 상대가 재산을 처분해 버린 때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청구를 시작할 때부터 상대 재산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둘지 검토합니다. 가정법원 사건이면 가사소송법상 가압류·가처분이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고도 돈을 못 받는 상황은 형제 사이에 또 한 번 상처가 됩니다. 집행은 감정이 아니라 순서의 문제이니, 확정증명부터 받아 두고 상대 재산 정보를 아는 대로 정리해 오시면 다음 단계를 빠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사 칼럼 더 보기
가사
고인 통장에서 돈 빼 간 형제, 고소장 쓰기 전에 볼 것
돌아가신 부모님 계좌에서 형제가 돈을 빼 갔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형법 개정 이후 달라진 점과 고소 전에 따질 것을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6가사
내 인감이 찍힌 협의서, 고소와 등기 말소는 따로 갑니다
동의한 적 없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등기가 넘어갔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 말소 청구를 함께 봐야 합니다. 죄명, 기한, 모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5가사
2026년 3월 17일부터 유류분은 돈으로 돌려받습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로 유류분 부족분은 원칙적으로 돈으로 돌려받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돌아가신 날짜에 따라 적용이 갈리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