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부모님 아파트를 형제 셋 공동명의로 해 두었는데 한 명이 팔지 말자고 버팁니다
- 형이 상속받은 집에 혼자 들어가 살면서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 재산세와 관리비는 계속 나가는데 처분이 몇 년째 멈춰 있습니다
- 시골 땅 한 필지를 형제끼리 어떻게 나눠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형제가 자기 지분을 모르는 사람에게 팔겠다고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한 제269조를 준용해 법원이 나눕니다.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고,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8조, 제269조(공유물의 분할청구, 분할의 방법)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합니다.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누기 전이면 가정법원으로 갑니다
상속인끼리 아직 분할 협의를 하지 못했다면 집 한 채만 떼어 공유물분할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법정상속분대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는 그 집만이 아니라 예금, 다른 부동산, 생전 증여까지 함께 보고 누가 무엇을 가질지 정합니다. 한 사람에게 집을 주고 다른 형제에게 차액을 돈으로 정산하게 하거나, 팔아서 대금을 나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눈 뒤의 공유라면 공유물분할 소송
협의로 형제 공동명의를 정했거나 심판으로 지분이 확정된 뒤라면 그때부터는 일반 공유 관계입니다. 이때는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고, 나누기 어려운 아파트나 작은 땅은 경매로 팔아 지분대로 대금을 나누라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로 가면 시세보다 낮게 팔릴 수 있어 소송 중에 한 사람이 다른 형제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소송 전에 상대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면 그 사이 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혼자 쓰고 있다면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형제 한 사람이 자기 지분을 넘어 집을 혼자 쓰고 있다면 다른 형제는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다만 소수 지분을 가진 형제가 다른 소수 지분 형제에게 집을 통째로 넘기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대신 함께 쓰는 것을 막는 행위를 멈추라는 방해배제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세를 놓는 일처럼 관리에 관한 결정은 지분 과반수로 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봅니다.
공동명의 정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 1
분할 전후 확인
등기 원인과 협의서 유무를 보고 상속재산분할 단계인지, 일반 공유 단계인지부터 가립니다.
- 2
시세와 사용 현황 정리
시세 자료, 실제로 사는 사람, 세금과 관리비를 누가 냈는지 정리합니다.
- 3
가처분 검토
상대가 지분을 팔거나 담보로 잡힐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사전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 4
조정·심판 또는 소송
분할 전이면 가정법원 조정과 심판을, 분할 뒤면 공유물분할 소송과 사용료 청구를 진행합니다.
- 5
매각·지분 정리
결정 내용에 따라 지분 매수, 매각이나 경매 뒤 대금 배분까지 마무리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공유물분할 소송을 하면 무조건 경매로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질 때 경매를 명합니다. 아파트 한 채처럼 나누기 어려운 재산은 경매로 가는 경우가 많지만, 한 사람이 다른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조정되기도 합니다.
형제가 자기 지분을 남에게 팔아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지분 처분은 공유자의 자유여서 막을 근거가 마땅치 않습니다(민법 제263조). 지분을 산 사람이 새 공유자가 되어 분할을 청구해 올 수도 있으니, 다툼이 시작될 조짐이 보이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하세요. 아직 상속재산분할 전이라면 분할 청구와 함께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그 집에 살면서 재산세와 관리비를 냈는데 정산받을 수 있나요?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266조), 다른 형제 몫을 대신 냈다면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거주한 이익만큼 사용료를 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니 둘을 함께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