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독촉장을 받은 날이 새 기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날짜부터 붙잡아 두세요.
-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은 날짜를 봉투째 보관하고, 오늘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세요.
- 법원에서 온 서류라면 지급명령인지 소장인지 확인하세요. 지급명령은 받은 날부터 2주, 소장은 30일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 안심상속 조회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바로 신청하고, 했었다면 그때 결과를 다시 찾아 두세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 지나면 통합 조회는 할 수 없고 기관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돌아가신 뒤 고인 재산을 쓰거나 처분한 것이 있다면 무엇을 언제 얼마에 했는지 적어 두세요.
- 고인과 연락이 끊겼던 사정, 재산 상태를 알기 어려웠던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세요.
하지 말아야 할 일
- 추심업체 전화에 '조금씩이라도 갚겠다'고 약속하거나 일부를 갚는 일
- 법원 서류를 '어차피 내 빚이 아니니까' 하고 두는 일(그대로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남아 있는 고인 재산을 서둘러 팔거나 가족 명의로 옮기는 일
- 기한이 지났다며 상속포기 신고서를 새로 내는 일(이 경우 포기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한정승인만 가능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 되는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이 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 단순승인이 된 경우나, 상속재산을 처분해 단순승인으로 본 경우도 포함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입니다. 고인과 오래 연락이 없었다, 고인 명의 재산이나 빚을 알 만한 우편물이 오지 않았다, 조회 결과에 나오지 않는 채무였다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빚 독촉을 이미 여러 번 받았거나 고인과 함께 살며 채무를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일 때 상속이 일어나 단순승인이 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이미 고인 재산을 썼다면
돌아가신 뒤 예금을 찾아 쓰거나 차를 판 일이 있어도 특별한정승인은 할 수 있습니다. 법은 처분으로 단순승인이 된 경우도 특별한정승인 대상에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신고서에 적어야 하고, 청산할 때는 남은 재산과 함께 그 가액만큼도 채권자들에게 나눠 갚아야 합니다. 쓴 돈을 숨기면 단순승인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솔직하게 적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앞으로의 절차
특별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일반 한정승인 서류에 더해 빚을 늦게 안 경위를 보여 주는 소명 자료를 붙이고,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다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제2항).
법원 서류가 와 있다면 신고와 별도로 그 사건에 대응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으로 넘기고, 소장에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면서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했다는 사실과 이후 수리 심판문을 제출합니다. 수리되면 판결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라는 문구가 들어가도록 다툽니다.
수리 뒤에는 일반 한정승인처럼 공고와 채권자 최고, 배당변제를 진행합니다.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도 남은 재산과 합쳐 변제해야 하는 점이 다릅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소명서를 만들고, 특별한정승인 신고와 이미 들어온 지급명령·소송 대응을 함께 진행합니다.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어떻게 적을지도 같이 봅니다.
지급명령은 2주가 지나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서류를 받은 지 며칠이 지났다면 사진을 찍어 두시고 02-6951-4097로 먼저 전화 주세요. 24시간 연결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빚을 안 날은 언제로 보나요?
보통은 소장이나 지급명령, 독촉장을 받아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처음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로 주장합니다. 다만 그 전에 이미 알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법원이 더 앞선 날로 볼 수 있어, 받은 우편물과 연락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이미 특별한정승인을 했으면 저는 안 해도 되나요?
한정승인은 신고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나도 단순승인 상태라면 따로 신고해야 하고, 각자의 '안 날'도 따로 따집니다.
특별한정승인이 수리됐는데 승계집행문이 왔어요.
채권자가 예전 판결로 상속인에게 집행하려고 승계집행문을 받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해 집행을 막는 절차가 따로 필요하므로, 심판문과 함께 받은 서류를 모두 가지고 바로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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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 수리 뒤 해야 할 일 →
- 형제들과 상속재산 분할이 정리되지 않을 때 →
- 재산이 한 사람에게만 넘어갔을 때 →
- 상속 관련 소장이나 심판청구서를 받았을 때 →
- 집에서 자필 유언장을 발견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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