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센터 업무분야

해외 거주 상속인·외국 국적·해외 재산 상속

상속인 중에 외국에 사는 사람이 있거나 고인이 외국 국적이었거나 외국 재산을 가졌다면, 어느 나라 법을 따르는지와 서류를 어떻게 갖출지가 먼저입니다. 기한은 해외에 있어도 똑같이 흐릅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인 형이 한국 부모님 재산을 함께 상속받습니다
  • 캐나다에 사는 동생이 협의서에 서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 외국 국적으로 바뀐 아버지가 한국에 땅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 어머니 명의의 외국 은행 계좌와 해외 주택이 있습니다
  • 해외에 살다 보니 상속포기 기한을 놓칠까 걱정됩니다

관련 법조문

국제사법 제77조(상속)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일상거소지법이나, 부동산에 관해서는 그 소재지법을 명시적으로 지정했다면 그 법에 따릅니다.

국제사법 제78조(유언)

유언의 방식은 유언자의 국적국법, 일상거소지법, 유언한 곳의 법, 부동산이면 그 소재지법 가운데 어느 하나에 맞으면 됩니다(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외국인 등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제2항).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법을 따르는지부터

누가 상속인이고 몫이 얼마인지는 돌아가신 분의 사망 당시 국적법으로 정합니다. 한국 국적이었다면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이든 일본에 살든 한국 민법이 기준이고, 상속인의 국적 때문에 몫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인이 외국 국적이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나라 법이 기준입니다. 다만 그 나라 법이 다시 한국 법을 적용하라고 정하고 있으면 한국 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국제사법 제22조), 유언으로 부동산 소재지법을 지정했을 수도 있어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해외 재산은 그 나라 절차를 따로 밟습니다

한국 법으로 상속인과 몫이 정해져도 외국 은행 계좌나 외국 부동산의 명의를 옮기려면 그 나라 법원이나 기관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에 따라 법원이 정한 관리인이 재산을 정리한 뒤 나눠 주는 절차를 요구하기도 하므로 현지 변호사와 함께 일정을 짜야 합니다.

한국에서 받은 판결이나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외국에서 그대로 통하는지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해외 재산이 크다면 어느 나라 절차를 먼저 밟을지 처음에 정해 두는 편이 비용을 줄입니다.

해외 상속인의 서류와 기한

한국 국적을 유지한 재외국민은 체류국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협의서나 위임장의 서명을 인증받아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방법을 씁니다. 외국 국적자라면 현지 공증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번역문이 필요하고, 한국 이름과 외국 여권 이름이 같은 사람임을 잇는 자료도 챙겨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3개월은 외국에 있어도 똑같이 흐릅니다. 서류 인증에 몇 주가 걸리기도 하니 위임장으로 국내 대리인을 세우거나 기간 연장 청구를 검토하세요. 취득세와 상속세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신고기한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

해외가 걸린 상속은 이렇게 준비합니다

  1. 1

    국적과 재산 위치 확인

    고인의 사망 당시 국적, 상속인들의 국적과 거주국, 재산이 있는 나라를 표로 정리합니다.

  2. 2

    적용 법 검토

    어느 나라 법으로 상속인과 몫을 정하는지, 유언이 있다면 그 방식이 유효한지 봅니다.

  3. 3

    서류 방식 결정

    상속인마다 재외공관 인증, 현지 공증과 아포스티유, 번역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정해 안내합니다.

  4. 4

    국내 절차 진행

    협의서 작성,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상속등기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기한 안에 진행합니다.

  5. 5

    해외 절차 연계

    해외 재산은 현지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국내 결과를 어떤 서류로 넘길지 정리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미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

    전) 법무법인 대환 · 주식회사 위메이드 법무팀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오라클

    프로필 보기 →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외국 국적인 동생도 한국 부모님 집을 상속받나요?

받습니다. 한국 국적이던 부모님의 상속은 한국 민법을 따르고, 상속인의 국적은 상속권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상속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데 한국에 가지 않고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인증받은 서류로 국내 대리인에게 위임해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인증 서류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리니 3개월 기한을 거꾸로 계산해 일찍 시작하세요.

외국에서 쓴 유언장도 한국에서 효력이 있나요?

유언의 방식은 유언자의 국적국, 일상거소지, 유언한 곳의 법, 부동산이면 그 소재지법 가운데 하나에 맞으면 됩니다(국제사법 제78조 제3항). 외국 방식으로 쓴 유언장도 유효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 집행하려면 검인이나 번역·인증 같은 절차가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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