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센터 · 상황별 안내

연락 없던 가족이 상속을 요구할 때

자녀를 버리고 떠난 부모, 투병 중 외면한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면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대상이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습니다.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은 다릅니다

피상속인을 살해하려 했거나 유언서를 위조·은닉한 사람처럼 민법 제1004조에 해당하면 재판이 없어도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 사유는 법에 정해진 것에 한정되어, 양육을 저버리거나 연락을 끊은 것만으로는 결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메우려고 만든 것이 상속권 상실 선고입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선고해야 상속권을 잃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됐고,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부모뿐 아니라 자녀와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대상이 됐습니다.

누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뜻을 남겼다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한 중대한 범죄행위나 부당한 대우도 사유가 됩니다.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두에게 사유가 있으면,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합니다. 6개월은 짧아서 장례를 치르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지나가기 쉽습니다.

기간을 셀 때 기준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입니다. 대개는 사망 직후 가족관계를 확인하면서 알게 되므로 사망일 무렵부터 6개월로 생각하고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느 정도여야 인정되나요

법원은 사유가 생긴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해 청구를 받아들일지 정합니다. 사이가 나빴다거나 몇 년 연락을 안 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미성년 자녀를 두고 떠나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다거나, 오랜 투병 기간 내내 외면하고 간병과 비용을 모두 다른 가족에게 떠넘긴 것처럼 구체적인 사실이 필요합니다.

입증 자료로는 이혼 판결과 양육비 결정,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록, 학교와 병원 기록에 보호자로 누가 있었는지, 투병 중 연락과 방문 기록, 폭행이나 학대에 관한 수사·재판 기록 등을 씁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생전에 받은 증여나 다른 가족이 떠맡은 부양은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문제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선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 뒤에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상속권을 잃고, 유류분도 함께 잃습니다. 다만 확정 전에 제3자가 얻은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상실된 사람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을 하지만, 그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하지 못합니다.

청구가 들어가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상대가 예금을 찾아가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함께 신청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사망보험금처럼 상속재산이 아니라 각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돈은 상속권 상실과 별개로 처리될 수 있어, 해당 기관의 지급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전에 정리할 자료

상속권 상실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자료가 설득력을 좌우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로 본 가족관계의 변화
  • 이혼 판결이나 협의서, 양육비 결정과 미지급 내역
  • 어린 시절 보호자가 누구였는지 보여 주는 학교·병원 기록
  • 투병 기간의 입원 기록, 간병과 비용을 누가 맡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
  •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나 통화 기록
  • 폭행, 학대에 관한 수사·재판 기록이 있다면 그 사본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상대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을 먼저 확인해 6개월 기한을 계산하고, 양육·부양 기록을 연도별로 정리해 청구서를 준비합니다. 상속재산 보전 처분이 필요한지도 함께 봅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02-6951-4097로 먼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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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월 전에 돌아가셨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면 개정 규정이 적용되도록 부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개정 전에 이미 사유를 알고 있던 공동상속인을 위한 특례 청구기간(시행일부터 6개월)은 2026년 9월 중순에 끝났습니다. 그 뒤에 상대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안 날부터 6개월을 따져 볼 수 있으니, 언제 알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장에 '이 자식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고 쓰면 상속권이 없어지나요?

그 문장만으로는 상속권이 없어지지 않고, 그 자녀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을 원한다면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공정증서 유언으로 그 뜻을 남겨야 하고, 사망 뒤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해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면 상대에게도 알려지나요?

가사소송 절차라 상대방에게 청구서가 송달되고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집니다. 연락이나 접촉이 부담된다면 지산이 대리인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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