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센터 · 상황별 안내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할 때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가까운 글부터 읽어 보세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돌아가신 직후
-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빚이 있는지 모를 때재산보다 빚이 많을지도 모른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조회부터 시작하되, 그동안 고인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3개월이 지나 고인의 빚 독촉을 받았을 때상속포기 기한이 지났다고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 통장, 돌아가신 뒤 돈을 찾아도 될까비밀번호를 안다고 고인의 예금을 마음대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를 생각한다면 단순승인 위험이 있고, 형제가 있다면 다툼과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 수리 뒤 해야 할 일한정승인은 심판문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고와 채권자 최고, 배당변제까지 순서를 지켜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형제·가족 사이 다툼
- 형제들과 상속재산 분할이 정리되지 않을 때상속재산분할에는 기한이 없지만, 미룰수록 상속인이 늘고 감정의 골은 깊어집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 각자 실제로 받을 몫부터 계산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재산이 한 사람에게만 넘어갔을 때부모님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한 형제에게 재산을 몰아주었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 상속 관련 소장이나 심판청구서를 받았을 때같은 '상속 소송'이라도 채권자의 빚 청구, 유류분 소송,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기한과 대응이 모두 다릅니다. 받은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세요.
- 연락 없던 가족이 상속을 요구할 때자녀를 버리고 떠난 부모, 투병 중 외면한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면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대상이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습니다.
- 돌아가시기 전 통장에서 큰돈이 빠져나갔을 때부모님 통장을 관리하던 형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큰돈을 찾아갔다면, 그 돈이 부모님 뜻이었는지와 어디에 쓰였는지에 따라 정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 형제가 부모님을 모셨다며 기여분을 주장할 때함께 살며 부모님을 돌본 형제가 더 받아야 한다고 나서면, 무엇이 기여분으로 인정되는지부터 차분히 따져 봐야 합니다.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몫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 재혼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새어머니나 새아버지, 이복형제가 함께 상속인이 되면 누가 상속인인지, 서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혼인신고와 입양 여부가 권리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유언장·서류 문제
- 집에서 자필 유언장을 발견했을 때자필 유언장은 원본을 그대로 보존한 채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봉투에 봉인되어 있다면 가족끼리 뜯지 마세요.
- 유언장이 위조된 것 같을 때글씨가 부모님 것이 아니거나 적힌 날짜에 부모님이 글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면, 검인부터 무효 소송과 고소까지 순서를 잡아 대응해야 합니다. 검인을 받았다고 유언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내 도장이 찍힌 협의서를 처음 봤을 때동의한 적 없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등기가 넘어갔거나 예금이 인출됐다면, 그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아니어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증거가 흩어지기 전에 서류부터 확보하세요.
명의·연락·해외 문제
- 연락이 끊긴 형제나 미성년 상속인이 있을 때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해야 합니다. 행방을 모르는 형제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에서 대신 참여할 사람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 해외에 살면서 한국 상속을 정리해야 할 때부모님이 한국에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외국에 산다면, 기한은 한국 기준으로 흐르고 서류는 외국에서 갖춰야 합니다. 어떤 서류를 어느 기관에서 인증받을지부터 정하면 한국에 오지 않고도 대부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돌아가신 지 오래된 조부모 명의 땅을 찾았을 때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 땅도 지금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사이 상속이 여러 번 겹치고 옛 민법이 적용되어, 상속인과 지분을 정하는 일부터 쉽지 않습니다.
상속 전 준비
통장에 손대기 전에, 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먼저 연락 주세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