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센터 · 상황별 안내

재산이 한 사람에게만 넘어갔을 때

부모님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한 형제에게 재산을 몰아주었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하실 일

유류분은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첫 주에 날짜와 자료부터 붙잡아 두세요.

  • 등기부를 떼 본 날, 유언장을 본 날, 형제에게 증여 얘기를 들은 날을 달력에 적고 그 자료를 보관하세요.
  •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모님 명의였던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이전 원인(증여, 유증, 매매)과 날짜를 확인하세요.
  • 유언이 있다면 공정증서인지 자필인지 확인하고, 자필이라면 검인이 진행됐는지 알아보세요.
  • 나 자신이 생전에 부모님께 받은 돈이나 재산도 솔직하게 적어 두세요.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돌아가신 날 남아 있던 재산과 빚을 아는 대로 정리하세요.

하지 말아야 할 일

  • 형제와 대화로 풀어 보겠다며 1년을 그냥 보내는 일
  • 증여받은 형제에게 '유류분 청구 안 하겠다'는 각서나 메시지를 보내는 일
  • 유언이 무효라는 주장만 하며 유류분 청구를 미루는 일
  • 고인의 형제자매라면서 유류분을 청구하는 일(2024년 위헌 결정으로 권리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되는 자녀, 배우자, 부모에게만 있습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입니다. 손자녀는 부모가 먼저 돌아가셔서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에 그 몫을 이어받습니다.

계산은 돌아가신 날의 재산에 증여를 더하고 빚을 뺀 금액에서 시작합니다. 형제가 받은 증여는 판례상 오래전 것도 들어가고, 증여재산은 돌아가신 무렵의 가치로 다시 평가합니다. 여기서 내가 받은 것과 상속으로 받을 몫을 빼고도 모자라면 그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상속재산이 넉넉하면 증여가 많았어도 부족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여럿이라면 유언으로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래도 모자랄 때 생전에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같은 순서 안에서는 각자 받은 가액의 비율로 나눠 반환합니다.

2026년에 바뀐 점을 확인하세요

2026년 3월 17일 이후 돌아가신 경우에는 유류분 부족액을 돈으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그 전에 돌아가셨다면 종전처럼 증여받은 재산 자체(지분)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팔았다면 돈으로 받습니다.

증여받은 형제가 부모님을 오래 모시며 특별히 부양했고 그 보상으로 받은 재산이라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는 계산에서 빠질 수 있게 됐습니다. 상대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간단한 계산 예시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5년 전 장남에게 시가 6억 원 아파트를 증여한 뒤 남긴 재산 없이 돌아가셨다고 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셋이면 기초재산은 6억 원,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3분의 1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6분의 1이므로 차남과 딸은 각각 1억 원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남은 공동상속인이어서 5년 전 증여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아파트 가치를 돌아가신 무렵 시세로 감정하고, 차남이나 딸이 받은 결혼자금 같은 증여, 남은 빚까지 반영하므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장을 내기 전에 대략적인 계산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협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의 절차

먼저 증여받은 사람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의사를 분명히 하고, 협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을 냅니다. 유언으로 받은 사람과 생전에 증여받은 사람이 함께 있다면 유증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합니다.

소송에서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숨은 현금 증여를 찾고, 부동산은 감정으로 가액을 정합니다. 재판 중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1심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립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를 내면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유언의 효력 자체가 의심스럽다면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있지만, 그 사이에도 유류분 기한은 흘러갑니다. 두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등기부와 유언, 금융 자료로 유류분 부족액을 먼저 계산해 청구할 실익이 있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실익이 있다면 시효가 지나기 전에 의사 표시와 소 제기를 하고, 감정과 금융조회로 금액을 다툽니다.

증여 사실을 안 지 1년이 가까워졌다면 오늘 날짜로 상담을 잡으셔야 합니다. 02-6951-4097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연결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 생전에 저도 유류분을 포기하겠다고 각서를 썼어요.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한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돌아가신 뒤에 포기 의사를 밝혔다면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각서를 쓴 날짜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형제가 받은 돈이 현금이라 증거가 없어요.

소송을 내면 법원을 통해 부모님 계좌의 거래 내역과 형제 계좌로 간 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은행을 썼는지, 대략 언제쯤인지만 알아도 시작할 수 있으니 기억나는 정보를 메모해 두세요.

어머니가 살아 계신데 아버지 재산이 모두 어머니에게 갔어요.

자녀도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관계와 이후 어머니의 상속까지 생각해 청구 여부를 정하는 경우가 많고, 시효가 있으니 결정은 1년 안에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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