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형이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 날 아버지 카드로 현금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 제 인감이 찍힌 협의서로 동생 앞으로 집이 넘어가 있었습니다
- 어머니를 모시던 언니가 생전에 어머니 돈을 수천만 원씩 이체해 갔습니다
- 장례비로 쓰려고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옮겼는데 형제가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 유언장 필체가 아버지 것이 아닌 것 같아 위조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권리행사방해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절도,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배임 등에도 준용됩니다(제344조, 제354조, 제361조). 2025. 12. 31. 개정 규정은 2024. 6. 27. 이후 처음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5조(횡령)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등의 위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 신고로 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제228조)도 문제 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죄가 문제 되나요
돌아가신 뒤 고인의 체크카드나 모바일뱅킹으로 돈을 빼면 컴퓨터등사용사기가, 고인 통장과 도장으로 창구에서 찾으면 사기나 사문서위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통장을 맡아 관리하던 자녀가 허락 없이 자기 용도로 썼다면 횡령이 됩니다.
형제의 인감을 몰래 써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만들면 사문서위조와 행사, 인장부정사용이 되고, 그 협의서로 등기까지 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와 행사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한 사람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상속인 자격을 잃습니다(민법 제1004조 제5호).
가족이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자녀·배우자처럼 가까운 가족 사이의 절도, 사기, 횡령은 형이 면제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뒤 2025. 12. 31. 형법이 바뀌어, 이제는 친족 사이라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부모를 고소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 규정은 2024. 6. 27. 이후 처음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되므로 돈이 빠져나간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 사이 규정은 재산범죄에만 적용되고, 문서위조나 인장부정사용에는 이런 특례가 없습니다. 고인 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어 다른 계좌로 이체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를 은행으로 보아 친족 사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고소 기간과 절차
친족 사이 재산범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부모님 생전 범행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명시한 뜻에 반할 수는 없습니다(제225조 제2항).
고소는 경찰에 합니다. 2026. 10. 2.부터는 경찰이 수사해 송치하면 공소청(검찰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형사 절차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어서 반환 청구나 상속재산분할 같은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장례비나 병원비처럼 고인을 위해 쓴 돈이라면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사용처를 정리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모아야 합니다. 자기 상속분을 넘지 않는 금액이었는지, 이미 정산하거나 돌려준 돈이 있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경찰 출석 전에는 거래 날짜별로 사용처를 표로 만들고 예상 질문을 놓고 진술을 점검해 두세요. 지산은 조사 전 연습과 조사 동석, 변호인 의견서로 대응하고, 민사 정산과 형사 절차를 함께 놓고 정리 방향을 검토합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빠져나간 금액이 크고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
- · 고인이 의식이 없거나 중환자실에 있던 기간의 인출
- · 협의서나 위임장을 꾸며 등기나 인출에 쓴 경우
- · 다른 상속인에게 숨기거나 계좌를 해지해 흔적을 지운 경우
- · 고소 뒤에도 정산이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장례비·병원비 등 고인을 위해 쓴 사실이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경우
- · 자기 상속분 범위의 금액이고 다른 상속인도 알고 있었던 경우
- · 수사 전에 돌려주거나 상속재산분할에서 정산하기로 한 경우
- · 고인이 생전에 분명히 허락했다는 자료가 있는 경우
형사 문제가 걸린 상속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1
날짜와 금액 정리
거래 내역을 사망 전후로 나누고 인출 방식과 받은 계좌를 표로 정리합니다.
- 2
적용 규정 확인
범행이 2024. 6. 27. 이후인지, 재산범죄인지 문서범죄인지에 따라 고소가 필요한지와 기간을 계산합니다.
- 3
고소 또는 방어 준비
고소하는 쪽은 지산이 고소장을 써서 증거와 함께 내고, 고소당한 쪽은 사용처 자료와 진술을 준비합니다.
- 4
조사 대응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으로 연습하고, 피의자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석해 부당한 질문에 그 자리에서 의견을 냅니다. 고소한 쪽이면 고소인 조사에 함께 갑니다.
- 5
민사와 함께 정리
반환 청구, 상속재산분할, 등기 말소 소송을 병행하고 정산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6월 전에 빠져나간 돈은 고소해도 소용없나요?
개정 규정은 2024. 6. 27. 이후 처음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 범행은 종전 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을 따져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민사로 반환을 청구하거나 상속재산분할에서 정산하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개정 때 6개월 안에 고소하라는 특례가 있었다던데 지금도 되나요?
2024. 6. 27.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 저지른 범죄는 개정법 시행일인 2025. 12. 31.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다는 특례가 있었습니다(부칙 제3조). 계산상 이 기간은 2026년 6월 말에 끝났으므로, 지금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원칙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형제끼리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족 사이 재산범죄는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문서위조처럼 고소가 필요 없는 죄는 합의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