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센터 업무분야

상속 부동산 명의이전·상속등기

부모님 명의 집을 상속인 앞으로 옮기는 일은 서류만 맞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제 한 명이 도장을 안 찍거나 대출이 낀 집이라면 순서를 잘못 잡아 시간과 세금을 더 쓰게 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어머니 명의로 집을 옮기려는데 형제 한 명이 인감을 보내 주지 않습니다
  • 등기를 미루면 벌금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불안합니다
  • 아버지 집에 대출이 남아 있어 등기와 채무인수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다른 형제가 제게 묻지 않고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해 버렸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끝났는데 등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관련 법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하지만, 상속 같은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제3항). 판결에 의한 등기도 승소한 쪽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항).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있지만, 그 사이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 방식부터 정합니다

상속등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협의해 누가 얼마를 가질지 정한 협의분할 등기와, 법이 정한 비율대로 상속인 모두의 이름을 올리는 법정상속분 등기입니다. 협의분할 등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법정상속분 등기는 상속인 한 사람이 전원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 등기는 협의가 안 될 때 일단 권리를 정리해 두는 방법이지만, 그 뒤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으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다시 필요합니다. 나중에 협의가 되어 등기를 고치면 세금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세무 확인을 받아 두세요.

등기 기한은 없지만 취득세 기한은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언제까지 하라는 조항은 없어서 등기를 늦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붙지는 않습니다. 매매 같은 계약에 등기 신청 기한을 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도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하고,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루는 사이 상속인 중 누가 또 돌아가시면 서류와 당사자가 함께 늘어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도장을 안 찍는 상속인이 있다면

한 명이라도 협의서에 인감을 찍지 않으면 협의분할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나 심판이 확정되면 그 조서나 심판문으로 원하는 사람 명의의 등기를 신청합니다.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으면 부재자재산관리인을,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특별대리인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상속포기가 수리된 사람은 협의에서 빠지고, 등기할 때 포기 심판문을 붙입니다.

대출이 남은 집은 은행과 함께 정리합니다

고인의 대출은 집과 별개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분대로 넘어갑니다. 집을 받는 사람이 대출도 모두 떠안기로 형제끼리 정해도, 은행이 승낙하지 않으면 은행에 대해서는 다른 형제들의 책임이 남습니다(민법 제454조).

그래서 등기와 채무인수의 순서를 은행과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도 상속되므로, 누가 그 의무를 질지 협의서에 함께 적어 두세요.

등기까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1

    상속인과 지분 확정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2. 2

    등기 방식 결정

    협의분할로 갈지, 법정상속분으로 먼저 정리할지 세금과 이후 처분 계획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3. 3

    협의서 작성 또는 조정 신청

    협의가 되면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와 맞춰 협의서를 쓰고,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합니다.

  4. 4

    취득세 신고와 등기 신청

    기한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협의서나 심판문을 붙여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 신청도 지산이 맡습니다.

  5. 5

    대출과 임대차 정리

    근저당 대출의 채무인수와 세입자 보증금 반환 의무를 누가 질지 정해 은행과 세입자에게 알립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미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

    전) 법무법인 대환 · 주식회사 위메이드 법무팀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오라클

    프로필 보기 →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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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면 협의서는 필요 없나요?

필요 없습니다. 상속인 한 사람이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상속인의 인감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 전원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하고, 이후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세요.

형제가 제 지분까지 넣어 법정상속분 등기를 해 놓았어요. 무효인가요?

법정상속분대로 한 등기는 상속인 누구나 할 수 있어서 그 자체로 무효는 아닙니다. 내 지분도 내 이름으로 올라가 있으니 이후 분할 협의나 심판에서 실제 몫을 정하면 됩니다. 다만 내 지분이 빠져 있거나 협의서가 꾸며졌다면 말소를 청구하고 형사 문제도 검토합니다.

상속등기를 셀프로 해도 되나요?

됩니다. 상속인이 직접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많거나 대습상속인, 미성년자, 포기한 사람이 섞여 있으면 보정명령이 자주 나오니 상속인 확정과 지분 계산은 미리 점검받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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