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센터 업무분야

사망보험금·퇴직금·유족연금과 상속

돌아가신 뒤 들어오는 돈이 모두 상속재산은 아닙니다. 보험계약과 법이 받을 사람을 어떻게 정해 두었는지에 따라 상속포기와의 관계도, 가족끼리 나누는 비율도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만 적혀 있어 형제끼리 나누는 비율을 두고 말이 다릅니다
  •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 보험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 두셨습니다
  • 회사에서 나온 사망퇴직금을 가족 한 사람이 혼자 받아 갔습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누가 받는지, 상속인과 같은 사람인지 헷갈립니다
  •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하면 배상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법조문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기면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제4항).

국민연금법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조부모의 순서로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이 법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제3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유족보상일시금 등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가 먼저 받고,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똑같이 나눕니다. 근로자가 유언으로 받을 유족을 지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부터 봅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증권의 수익자란에 누가 적혀 있느냐로 성격이 정해집니다. 배우자나 자녀처럼 특정인을 수익자로 정했다면 그 보험금은 수익자 자신의 재산입니다.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만 적었거나 지정하지 않은 채 사고가 난 경우에도, 판례는 상속인들이 보험계약에 따라 직접 받는 고유재산으로 봅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그래서 이런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고, 고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이라며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수익자가 돌아가신 분 본인으로 되어 있으면 보험금이 고인의 재산으로 들어와 상속재산이 됩니다. 증권이 없다면 안심상속 조회 결과에 나온 보험사에 계약 내용을 따로 확인하세요.

'법정상속인' 지정이면 상속분 비율로 나눕니다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만 적어 둔 상해보험에서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판결). 어머니와 자녀 둘이라면 1.5 대 1 대 1로 나누는 식입니다.

형제 한 사람이 보험사에서 전액을 받아 갔다면 자기 몫을 넘은 부분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을 비율 계산에 넣는지가 약관과 사안에 따라 다퉈질 수 있으니 보험사에 청구하기 전에 확인해 두세요.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유류분과 특별수익을 봅니다

아버지가 보험료를 내 오다가 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닌 사람으로 바꿔 그 사람이 보험금을 받았다면, 판례는 이를 그 사람에게 한 증여로 보아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증여액은 보험금 전액이 아니라 이미 낸 보험료 가운데 아버지가 낸 보험료의 비율을 보험금에 곱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형제 가운데 한 사람만 수익자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미리 받은 몫(특별수익)으로 볼지가 다툼이 됩니다.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 계약한 날과 수익자를 바꾼 날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퇴직금, 유족연금, 사고 배상금은 따로 따집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산재 유족급여는 법이 받을 사람과 순위를 정해 두었습니다. 생계를 같이했는지가 기준이어서 상속인과 다를 수 있고, 사실혼 배우자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퇴직금은 회사 규정이나 단체협약이 유족에게 직접 지급한다고 정해 두었는지에 따라 유족 고유의 돈인지 상속재산인지가 갈립니다. 사고로 돌아가셨다면 가해자에게 받을 배상금 가운데 고인 본인의 위자료와 일실수입은 상속재산이고, 유족 각자의 위자료는 유족 몫입니다. 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면 고인 몫의 배상금은 받을 수 없으니 순서를 정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1. 1

    증권과 지급 내역 확보

    보험증권, 수익자 변경 이력, 보험사 지급 내역을 받고 퇴직금·연금의 지급 근거 규정을 확인합니다.

  2. 2

    돈마다 성격 나누기

    상속재산, 수익자 고유재산, 법이 정한 유족급여로 나눠 표로 정리하고 상속포기·한정승인에 미치는 영향을 봅니다.

  3. 3

    비율과 반환액 계산

    상속분 비율로 나눌 돈과 이미 한 사람이 받아 간 돈을 비교해 돌려받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4. 4

    유류분·특별수익 검토

    제3자나 형제 한 사람이 받은 보험금이 있으면 보험료 납입 내역을 근거로 유류분이나 특별수익 주장을 준비합니다.

  5. 5

    협의 또는 청구

    가족 협의가 어려우면 반환 청구나 상속재산분할 절차 안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미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

    전) 법무법인 대환 · 주식회사 위메이드 법무팀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오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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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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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 수익자가 형이라 형 혼자 보험금을 받았어요. 저는 아무 권리가 없나요?

보험금 자체는 수익자인 형의 고유재산이라 바로 나눠 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보험료를 냈다면 형이 미리 받은 몫으로 보아 상속재산분할에서 계산하거나, 유류분이 침해됐는지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누가 얼마나 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어머니가 받는 국민연금 유족연금도 자녀들과 나눠야 하나요?

나누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법이 정한 순위에서 가장 앞선 유족에게만 지급되는 돈이고 상속재산이 아닙니다(국민연금법 제73조). 배우자가 받는 동안에는 자녀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고 가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주겠다는데, 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생각 중이에요.

고인 몫의 손해배상금은 상속재산이어서 받아 쓰면 단순승인이 될 수 있고, 상속포기를 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유족 각자의 위자료는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빚과 배상금 규모를 비교해 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이 나은지 먼저 정한 뒤 합의에 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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