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센터 업무분야

유류분 반환청구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한 사람에게 재산이 몰렸어도 자녀와 배우자, 부모에게는 법이 남겨 둔 최소한의 몫이 있습니다.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집을 막내에게 증여했습니다
  • 전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는 공정증서 유언이 있습니다
  • 형이 20년 전에 받은 아파트도 계산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 어머니가 재산을 사회단체에 모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 동생이 유류분을 달라며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집인데 유류분으로 돌려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제4호는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삭제됐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114조(산정과 산입될 증여)

상속개시 때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한 것만 넣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쪽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그 전 것도 넣습니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증여와 유증으로 유류분이 부족해지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민법 제1116조~제1118조

증여는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뒤에 청구하고,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특별수익 규정(제1008조) 등이 유류분에 준용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 이렇게 계산합니다

  • ① 기초재산

    계산
    상속개시 때 재산 + 산입될 증여 - 채무 전액
    확인할 점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판례상 1년 넘은 것도 들어감
  • ② 내 유류분액

    계산
    기초재산 × 내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확인할 점
    자녀·배우자 2분의 1, 부모 3분의 1
  • ③ 부족액

    계산
    유류분액 - 내가 받은 증여·유증 - 내가 상속으로 받을 순상속분
    확인할 점
    남은 상속재산이 많으면 부족액이 없을 수 있음
  • ④ 반환 상대

    계산
    유증받은 사람이 먼저, 그다음 증여받은 사람
    확인할 점
    여럿이면 받은 가액 비율로 나눔

민법 제1113조~제1118조와 판례 기준.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합니다.

누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은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배우자가, 자녀가 없으면 부모와 배우자가 권리자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조문도 삭제됐으니, 고인의 형제자매라면 유류분을 이유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비율은 자녀와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가 3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자녀 셋이 상속인이면 법정상속분은 각 3분의 1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6분의 1입니다. 여기에 기초재산을 곱한 금액에서 내가 이미 받은 것을 빼야 실제로 청구할 금액이 나옵니다.

어떤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나요

민법은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증여를 넣도록 하지만, 판례는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시기와 관계없이 넣습니다. 그래서 형이 20년 전에 받은 아파트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1년 안의 것이거나, 양쪽이 유류분을 해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들어갑니다.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은 돌아가신 무렵 시세를 감정으로 정하고, 오래전에 준 현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해 환산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이미 그 재산을 팔았더라도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2026년 3월부터 달라진 점

2026. 3. 17. 개정 민법은 유류분 부족액을 가액, 즉 돈으로 돌려받도록 정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하게 했습니다. 이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종전 판례대로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원물반환이라도 증여받은 사람이 이미 팔았다면 가액으로 반환을 구하게 됩니다.

또 피상속인을 상당 기간 동거·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게 됐습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이 규정은 유류분에도 준용되고,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부모를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이라면 청구받은 쪽에서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상속인은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으면 유류분도 함께 잃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자녀와 배우자도 그 대상이 됐습니다.

1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안 날'은 단순히 증여가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안 때로 보는 것이 판례이지만, 등기부를 떼 본 날이나 유언장을 본 날을 기준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준비가 늦어진다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그 뒤에도 소를 제때 내야 하므로, 날짜를 남겨 두고 바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받은 쪽이 다툴 수 있는 것

유류분 소장을 받았다고 적힌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가 지났는지, 원고도 생전에 받은 것이 있는지, 원고가 상속으로 받을 몫이 남아 있는지, 증여재산 평가가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상속채무가 빠지지 않았는지를 하나씩 따집니다.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받은 증여라는 사정도 이제는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민사소송이어서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지산 상속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1

    시효 확인

    상속개시일과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을 자료로 확인해 청구 가능 기간부터 계산합니다.

  2. 2

    증여 내역 확보

    등기부, 금융거래 내역, 유언 공정증서를 모으고, 소송 중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빠진 증여를 찾습니다.

  3. 3

    유류분 계산

    기초재산과 부족액을 계산해 청구 금액을 정하고, 개정법 적용 여부에 따라 가액반환인지 원물반환인지 정리합니다.

  4. 4

    협상 또는 소 제기

    상대가 응할 여지가 있으면 계산 근거를 보내 협의하고, 아니면 소를 제기해 감정과 조회로 금액을 다툽니다.

  5. 5

    청구받은 경우 방어

    시효, 원고의 특별수익, 기여 보상 증여, 평가 기준을 근거로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씁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미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

    전) 법무법인 대환 · 주식회사 위메이드 법무팀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오라클

    프로필 보기 →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청구 기간이 2년이라던데 맞나요?

아닙니다.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1117조).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다면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아버지 생전에 저도 학비와 결혼자금을 받았는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는 있지만 내가 받은 증여도 특별수익으로 계산에 들어가 부족액이 줄어듭니다. 통상적인 학비나 생활비 지원은 특별수익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고, 결혼자금이나 주택 자금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금액과 시기를 따져 봐야 합니다.

증여받은 형이 집을 이미 팔았어요. 돌려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처음부터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그 전 상속이라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으로 반환을 구합니다. 집을 산 사람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았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으로 넘긴 재산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유언대용신탁으로 넘긴 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신탁을 언제 했는지, 수익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별로 따져야 합니다. 신탁계약서와 수익자 지정 내용, 신탁한 날짜를 먼저 확보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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